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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남도내 50명 미만 사업장서 '산재 잇따라'...'중대재해처벌법'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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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근 경남도내 5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죽거나 다치는 사고가 이어지면서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실효성이 재차 조명되고 있다.

 

8일 함안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40대 노동자 A씨가 회사 앞 마당에서 25t 트럭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제품 검수작업을 하던 이 회사 직원으로, 외부에서 온 트럭이 고철을 하역하려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미처 A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깔림 사고'로 이어졌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해당 사업장에 당일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여부에 대해 조사중이다.

 

또 같은 사업장에서 지난 4월 23일 40대 노동자 B씨가 사출되는 철근에 오른쪽 다리가 관통되는 사고를 당했다.

 

그러나 이 사업장은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하지 않아 '중대재해' 사업장으로 조사받지 않았다.


당시 이 사고는 경찰에도 신고되지 않고 자체적으로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는 산업현장인 건설현장 등에서 사망자가 1명이상 발생한 재해이거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 2명 이상이 발생한 재해 또는 부상자나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산재 사망사고를 막기 위해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데 1명 이상의 노동자가 안전사고로 숨지면, 사업주에게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 법인에 50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하지만 50명 미만 사업장은 적용이 3년 유예됐고, 5명 미만은 아예 제외됐다.

 

함안군 관내 제조업체는 1938개로 50명 미만 사업장이 1856개로 조사돼 사실상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3년동안은 적용되지 않는다.


지난해 경남에서 산재사고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는 모두 75명, 이 가운데 82%인 62명이 50명 미만 사업장 소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일 고용노동부와 한국안전보건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3월까지 산업재해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 수는 238명,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망자는 84명으로 전체 35.3%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형래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 사망사고의 80%에 해당한다. 이는 노동자의 죽음을 방관하겠다는 것이고 사업주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지난달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산신항 물류센터에서 30대 노동자가 지게차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평택항 이선호씨의 비보와 너무나 꼭 닮은 사고 앞에 참담함을 느낀다"며 "노동자의 산재(산업재해)사고를 막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 역할을 하도록 만들겠다. 시행령을 강화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제조업 사망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경남 함안 칠원읍·칠서면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7일부터 7월 23일까지 산업안전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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