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권, 소급 적용 필요성 공감 vs 정부, 지원금 환수 등으로 반대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여야는 25일 코로나19로 피해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는 코로나19 손실보상법의 입법청문회를 열기로 한 가운데 가장 핵심인 소급 적용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오후 1시 전체회의를 열고 손실보상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문회를 진행한다.
앞서 산자위 여당 간사인 송갑석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에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 요구서를 제출했고, 산자위는 17일 입법청문회 계획서를 채택한 바 있다.
증인으로는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참석하고 참고인으로는 곽아름 숨스터디 카페 대표, 권오현 법무법인 해송 변호사, 김남주 법무법인 도담 대표변호사, 최재섭 남서울대 유통마케팅학과 교수, 최철호 청주대 법학과 교수,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혁신법제사업본부장, 소상공인 2인 등 8명이 자리한다.
이날 입법청문회 핵심은 손실보상법이 시행되기 전 발생한 피해에도 법을 적용하는 소급 적용에 대한 결론 여부이다.
여야는 모두 소급 적용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뤘으나, 정부 측에서는 소급 적용 시 앞서 지급된 재난지원금의 차감·환수 과정에서의 혼란과 업종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아울러 손실보상법 적용 대상과 관련해서도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등 행정명령에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업종에만 적용해야 한다는 정부 측과 달리, 일부 의원들은 간접적 피해까지 보상해야 한다고 이견을 보인 바 있다.
여야는 정부 측에 조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손실보상법 시행과 관련한 소요 예산 추계를 요청한 만큼 이날 보다 진전된 논의가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한편 입법청문회 개최와 관련해 이를 제안한 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과 여러 학계 의견을 듣고 신중한 논의를 이어가자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시간 끌기가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