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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의료계 "백신 불안감 해소...희귀혈전등 매우 드물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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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신선 기자] 아스트라제네카(AZ) 등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토론회를 열고 불안감 해소에 나섰다.

질병관리청은 이날 오후 6시30분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모든 것'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정영호 대한병원협회장 및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과 피해조사반, 예방의학·순환기내과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 이나 사망신고에 '시간적 선후관계'가 있을 뿐 '인과관계'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며 과도한 불안감 조성을 경계했다.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 조사도 국제기준에 따라 철저히 실시되고 있다고 밝혔다.
 

신종 백신 막연한 불안감 많아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모두발언에서 "예방접종이 진행되면서 접종 효과에 대해 몸소 체험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이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우려와 불안이 많다"며 "신종 백신이다 보니 이상반응에 대한 인과성 판정이나 피해 보상에 대한 궁금증이 많다. 그동안 진행됐던 내용을 소개하고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세계보건기구와 유럽의약품안전청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혈전 생성 사이에 연관성이 없다고 공식 발표했다"며 "접종 후 중증이상반응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도 시작된 만큼 막연한 불안감이 해소되길 바란다. 현장 의사들도 상당히 지쳐있는 만큼 의료기관의 행정적 고충을 해소할 방안도 고민해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하게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영호 대한병원협회장은 "중증이상반응이 몇 건 발생하고, 이런 사실이 보도되면서 예방접종에 대한 막연한 국민 불안이 접종 저하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공유해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접종률 향상을 도모하는 데 오늘 토론회의 목적이 있다"고 의미를 밝혔다.
 

접종 후 이상반응, 인과관계 아냐

 

전문가들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은 과학적 근거에 따른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정재훈 가천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기준에 대해 "우리나라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연령 제한 공고는 유럽, 영국과 동일한 분석사례로 한 것"이라며 "여기에 더해 우리나라의 데이터로 어느 정도 치명률이 발생할 지 별도로 계산했다. 이를 토대로 30세 미만은 접종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접종 후 나타난 이상반응 신고가 전부 '백신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정 교수는 "백신 접종 이상반응의 인과관계에 대한 과학적 이해는 대중의 인식과 다르다"며 "시간적 선후관계는 과학적 전제조건일 뿐, 시간적 선후관계가 있다고 해서 인과관계 있다고 말하긴 굉장히 어렵다. 역학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인과관계 평가에 철저할 필요는 있다"며 "백신이 안전하다는 건 전반적인 경향일 뿐이고 과거 사례를 보면 백신이 중증 이상반응을 일으킨 적이 있어 감시를 철저히 해야 한다. 백신 접종 전 사망률과 접종 후 사망률에 큰 차이가 없다면 백신 접종이 사망률 증가에 기여하지 않은 것이란 소견"이라고 덧붙였다.

박영준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이상반응조사지원팀장도 "현재 신고된 자료는 시간적 관련성만 있는 상황이다. 독립적 사건인지 접종과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사가 필요하다"며 "이상반응 신고사례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국제적 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심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백신 접종 후 사망한 고령층의 경우, 백신 접종이 원인이 아니란 설명도 뒤따랐다.

박 팀장은 "60대 이상 백신 접종 후 사망신고 사례의 주요 추정사인 혹은 중증 신고사례의 진단명은, 60대 이상 국민들의 연례적 사망 원인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며 "중증 이상반응 신고 사례의 인과성은 전문가 판단 결과 예방접종보다는 다른 이유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희귀혈전증 매우 드물어, 접종 이익 더 크다"

 

유럽의약품청(EMA)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연관성이 있다며 부작용으로 인정한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희귀혈전증) 발생 위험도 극히 낮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나상훈 서울의대 순환기내과 교수는 "EMA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희귀혈전증의 연관성을 보고했지만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예방효과가 크기 때문에 접종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모든 보고서에서 백신 접종의 이득은 매우 드물게 발생하는 희귀혈전증보다 상회한다, 접종을 지속해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혈전증이 '음식'이라는 광범위한 용어라면 정맥혈전은 '한식' 정도의 개념이고, 특이 부위 정맥혈전이 '찌개류'다. 3일 전 배달한 된장찌개 1인분 정도로 작은 범위"라며 "사람들이 걱정하는 건 3일 전 배달해 먹은 된장찌개로 배탈나서 모든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희귀혈전증이 발생하더라도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도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18일 "국내에서는 혈소판 감소증을 동반한 혈전증 사례가 없다"고 발표했다. 다만 혈소판 감소증을 동반하지 않아 EMA의 부작용 정의에는 부합하지 않지만, 뇌정맥동혈전증이 발생한 사례는 1건 있다고 밝혔다.

해당 사례는 매우 드문 신체부위, 젊은 연령에서 혈전증이 발생했다는 것 때문에 인과성이 인정됐다.
 

WHO 회원국 194개국 중 25개국만 국가예방접종 피해보상제도 운영

 

정부가 백신 이상반응을 책임지고 보상한다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

정부는 지난 17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이 일어났지만, 인과성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보상에서 제외된 중환자에게도 의료비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된 의료비 지원 가능 대상자는 소급 적용을 포함해 총 6명이다. 신청 절차를 거쳐 예방접종 후 나타난 중증 질환에 대해 비급여를 포함한 진료비를 1인당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기존 기저질환 치료비, 간병비, 장제비는 제외된다.

백신 접종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4억3000만 원의 일시 보상금을 지급한다. 기존 백신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금이 30만 원 정도인 중증에 대해서만 보상을 했으나,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30만 원 미만인 경증 전액에 대해서도 국가보상을 진행하고 있다.

김지영 보상심사팀장은 "현재 WHO 회원국 194개국 중 25개국만 국가예방접종 피해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폭넓고 두텁게 피해보상을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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