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열사 부당지원..."증거 인멸 우려"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이 구속됐다.
박 전 회장은 그 동안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금호고속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으며 12일 서울지법(이세창 영장전담부장판사)에서 오전 10시30분부터 6시간 동안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13일 새벽 법원은 "피의자가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지난 10일 박 전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회장은 계열사를 동원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조사를 진행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해 8월 금호산업 등에 총 3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후 박 전 회장을 비롯 그룹 계열사 임원 2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