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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성수 의원 ‘동두천시 지원 특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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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김성수 의원(양주. 동두천)은 4일“주한미군 공여구역 반환에 따른 동두천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동두천시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특별 재원 공급과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 완화 등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동두천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재원은 반환공여지 무상양여 매각 대금의 30%를 활용하고 40.63㎢에 달하는 미군기지의 매각대금은 4조 6천억원(공시지가 11만 5천원 기준)이므로 이 중 30%인 1조 3천억원을 동두천에 환원하여 자립기반 조성비용으로 충당해야 한다”며 “동두천시가 지난 57년간 미군공여지 34.80㎢에 대한 비과세조치로 연간 213억원, 총 1조2,141억원의 재산피해를 보았는데, 당연히 받았어야 할 동두천시의 제원을 돌려주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동두천시는 그동안 주한미군 및 군부대가 주둔함에 따라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로 인해 개발에 묶여있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동두천시는 주한미군의 감소로 주한미군 관련 생업종사자 3600세대, 1만5000여명에 달하는 대규모 실업 및 도산 등으로 지역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지연되는 미군기지 이전으로 인해 동두천 지역의 개발 계획에 진전이 없는 상태다.
김 의원은 “동두천과 같이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는 주한미군 반환기지를 활용하고 주변 지역의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막대한 재정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면서 “국가안보를 위해 57년간 희생한 동두천에 국가의 지원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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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윤석열, 2023년 10월 전부터 비상계엄 준비...반대 세력 제거·권력 독점 목적”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2023년 10월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고 반대 세력 제거와 권력 독점을 위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내란 특검팀은 15일 이런 것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은석 특별검사는 이날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결과’ 브리핑을 해 “윤석열 등은 2023년 10월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고 군을 통해 무력으로 정치활동 및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고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를 통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조은석 특별검사는 “비상계엄을 선포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비정상적 군사작전을 통해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인했으나 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실패했고 이에 윤석열,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부 사령관), 여인형 (당시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 등은 국회에서 이뤄지는 정치활동을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행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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