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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성수 의원 ‘동두천시 지원 특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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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김성수 의원(양주. 동두천)은 4일“주한미군 공여구역 반환에 따른 동두천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동두천시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특별 재원 공급과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 완화 등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동두천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재원은 반환공여지 무상양여 매각 대금의 30%를 활용하고 40.63㎢에 달하는 미군기지의 매각대금은 4조 6천억원(공시지가 11만 5천원 기준)이므로 이 중 30%인 1조 3천억원을 동두천에 환원하여 자립기반 조성비용으로 충당해야 한다”며 “동두천시가 지난 57년간 미군공여지 34.80㎢에 대한 비과세조치로 연간 213억원, 총 1조2,141억원의 재산피해를 보았는데, 당연히 받았어야 할 동두천시의 제원을 돌려주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동두천시는 그동안 주한미군 및 군부대가 주둔함에 따라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로 인해 개발에 묶여있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동두천시는 주한미군의 감소로 주한미군 관련 생업종사자 3600세대, 1만5000여명에 달하는 대규모 실업 및 도산 등으로 지역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지연되는 미군기지 이전으로 인해 동두천 지역의 개발 계획에 진전이 없는 상태다.
김 의원은 “동두천과 같이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는 주한미군 반환기지를 활용하고 주변 지역의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막대한 재정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면서 “국가안보를 위해 57년간 희생한 동두천에 국가의 지원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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