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31 (수)

  • 맑음동두천 -6.7℃
  • 맑음강릉 -2.0℃
  • 맑음서울 -4.4℃
  • 흐림대전 -2.4℃
  • 맑음대구 -2.3℃
  • 맑음울산 0.4℃
  • 구름많음광주 -0.3℃
  • 맑음부산 1.1℃
  • 흐림고창 -2.5℃
  • 구름많음제주 6.7℃
  • 맑음강화 -5.6℃
  • 흐림보은 -5.3℃
  • 흐림금산 -3.0℃
  • 구름조금강진군 -3.1℃
  • 구름조금경주시 -5.2℃
  • 구름많음거제 2.1℃
기상청 제공

경제

홍남기 "뉴딜 인프라펀드,과세특례가 가입 후 5년간 유지"

URL복사

 

제3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주재
2억 한도 내 9%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뉴딜 인프라펀드, 민간운용사 접수 시작"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뉴딜 인프라펀드와 관련해 "장기간 투자가 필요한 인프라 시장 특성을 감안해 내년 말 일몰 예정인 과세특례가 가입 후 5년간 유지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겸 10차 뉴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2022년 입법을 목표로 세법개정을 추진해 세제 혜택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세법 및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인프라펀드 투자에 대해 투자금액 2억원 한도 내에서 9%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세제 혜택을 확정했다. 다만 뉴딜 인프라에 50% 이상을 투자하는 펀드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의 핵심축으로서 순수 민간이 조성·운용하는 민간 뉴딜펀드 활성화와 함께 정책형 뉴딜펀드, 뉴딜 인프라펀드 조성을 적극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말 기준 35개 민간 뉴딜 펀드가 출시돼 2조8000억원 규모로 조성·운용 중이다.

 

그는 "정책형 뉴딜펀드의 일환으로 지난 29일 출시된 2000억원 규모의 국민 참여 뉴딜펀드는 첫날 일부 판매사에 배정된 물량이 전량 소진되는 등 국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 순조롭게 판매됐다"고 긍정적으로 봤다.

 

그는 "뉴딜 인프라펀드의 경우 세법 및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인프라펀드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정했다"며 "펀드 투자대상의 뉴딜 인프라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심의제도를 마련, 오늘(31일)부터 민간 운용사의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전문가 중심의 뉴딜인프라 심의위원회를 조속히 개최, 투자 대상 심사 등 민간의 펀드 조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연임…생산적 금융·AX 가속화"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우리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29일 임종룡 현 회장을 차기 회장 최종후보로 추천했다. 임추위가 지난 10월 28일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한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이강행 임추위 위원장은 임 회장을 추천한 배경으로 "재임 중 증권업 진출과 보험사 인수에 성공하며 종합금융그룹 포트폴리오를 완성했고, 타 그룹 대비 열위였던 보통주자본비율 격차를 좁혀 재무안정성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또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으로 시가총액을 2배 이상 확대하고, 기업문화 혁신을 통해 그룹 신뢰도를 개선한 점 등 재임 3년간의 성과가 임추위원들로부터 높이 평가받았다"고 부연했다. 임추위는 현재 우리금융의 당면과제를 ▲비은행 자회사 집중 육성과 종합금융그룹으로의 안정적 도약 ▲인공지능(AI)·스테이블 코인 시대에 맞춘 체계적 대비 ▲계열사의 시너지 창출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등으로 판단했다. 이 위원장은 "임 회장이 제시한 비전과 방향이 명확하고 구체적이었다"며 "경영승계계획에서 정한 우리금융그룹 리더상에 부합하고, 내외부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점도 높이 평가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임추위는 지난 10월 28일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한 바 있다. 약 3주간 상

사회

더보기
친족 간 재산범죄 친고죄로 하고 친족상도례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친족상도례를 폐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고, 제2항은 “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제1항은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제2항은 “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제363조(상습범)제1항은 “상습으로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제36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마음이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 아직 살 만한 세상이다
일상생활과 매스컴 등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때로는 냉혹하고, 험악하고, 때로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삭막하게 만든다. 하지만 문득 고개를 돌렸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주하는 작고 따뜻한 선행들은 여전히 이 세상이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처럼, 우리 주변에는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이해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필자가 경험하거나 접한 세 가지 사례는 ‘아직 세상은 살 만하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해 소개할까 한다. 첫 번째 이야기: ‘쪽지 편지’가 부른 감동적인 배려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를 저지른다. 아무도 없는 어느 야심한 밤. 주차장에서 타인의 차량에 접촉 사고를 냈는데 아무도 못 봤으니까 그냥 갈까 잠시 망설이다가 양심에 따라 연락처와 함께 피해 보상을 약속하는 간단한 쪽지 편지를 써서 차량 와이퍼에 끼워놓았다. 며칠 후 피해 차량의 차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손해배상 절차에 대한 이야기부터 오가기 마련이지만, 차주분은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쪽지까지 남겨주셔서 오히려 고맙다”며, 본인이 차량수리를 하겠다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