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항공기로 인한 소음 피해를 줄이거나 예방하는 데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길이 열리게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은 28일 (인천,서구강화을)이 여야의원 21명과 함께 항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특정 지역 영공에 항공기 운항으로 소음 등 피해가 발생할 경우, 공역 설정을 비롯해 소음피해 측정, 소음 대책 등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공역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토해양부 산하에 ‘공역위원회’를 두며 위원에 해당 지자체가 추천한 공무원과 지역 주민이 참여하도록 했다.
또한 국토해양부장관은 공항에 취항하는 항공기에 의해 발생하는 소음과 관련, 소음 측정과 기준 설정시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했으며 항공기소음피해방지대책의 시행방법 및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와 공항별로 항공기소음피해방지대책위원회를 두고 지역주민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시키도록 했다.
이경재 의원은 “지금껏 자기가 사는 지역 상공으로 비행기가 다녀 소음 피해를 당해도 주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없었다”면서 “실제 피해자인 주민들의 참여가 없는 정책은 의미가 없는 만큼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민들이 항공기의 공역 설정과 피해 방지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공식적인 통로가 개방된다”면서 “특히 소음피해 측정시 주민 대표가 참여해 소음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의 근거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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