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감염자가 양성 판정 전 헌혈해왔던 혈액 제재 중 90%가 넘는 분량이 출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성남 중원)이 대한적십자사 국정감사에서 질의한 내용에 따르면, 에이즈 양성 반응자 중 조회를 통해, 헌혈 경력이 확인된 자의 혈액 제재에 대한 사전안전조치 비율이 2005년 6.0%, 2006년 4.9%, 2007년 11.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헌혈 경력이 확인된 에이즈 양성 반응자의 혈액 제재에 대한 사전안전조치 비율을 보면 2005년의 경우 에이즈 감염자 285명이 양성 판정 전 헌혈을 했지만 이중 6.0%인 17명의 혈액 제재만 출고가 중단됐다. 이는 헌혈을 한 에이즈 양성자 중 90%가 넘는 분량의 혈액 제재가 출고됐음을 의미한다.
에이즈 양성자가 양성 판정전까지 헌혈해왔던 혈액 제재를 수혈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역추적을 통해 에이즈 감염 여부를 조사하고 있지만 2006년에는 13.9%에 해당하는 108명의 감염여부 확인이 불가능했으며 2007년에는 4.2%인 59명, 올해 12.1%인 50명 등 3년간 217명에 대한 감염여부 확인이 불가능했다.
신 의원은 "적십자사는 에이즈 양성자의 헌혈 가능성을 차단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며 "스스로 에이즈 위험군이라고 생각하거나 에이즈가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사람이 혈액원에 자신이 헌혈한 혈액 제재의 출고를 중지해달라고 신청하는 자기배제 신청 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만에 하나의 감염 가능성이라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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