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십자사가 계속되는 적자행진 속에서도 노조에 대해 지원비는 빼놓지않고 지급하는 등 불법적인 행태를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정미경(수원 권선구)의원이 23일 ‘적십자사 사업부서별 손익 현황’과 ‘2005~08년까지 노조지원 경비현황’을 분석한 결과, 혈액원의 특별회계상 누적적자는 ’07년 말까지 550억에 이르고 있으며, 혈장분획센터도 66억원에 달할 뿐만 아니라, 6개 병원의 누적적자도 금년 상반기까지 56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십자사는 지속적인 적자에 허덕이는 상태에서도 05~08년 7월 말 현재 1억 9123만원(05년 5138만원/ 06년 5775만원/ 07년 5509만원/ 08년 7월말 현재 2701만원)을, 적십자 소속 병원(거창 제외)들은 05년~08년 7월말 현재까지 1억 3700만원(05년 3834만원/ 06년 3990만원/ 07년 3883만원/ 08년 7월말까지 2009만원)을 출장경비를 포함한 지원비로 지급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4호에 따르면 노조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적십자사가 수행하는 사업들은 국민들의 헌혈과 회비로 운영되는 만큼 공공재적 성격을 띠고 있다”면서 “적자에 허덕이며 국고보조금을 달라고 조르면서, 노조지원비를 꼬박꼬박 지급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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