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매년 개인정보유출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나 검찰의 처리는 대부분 구약식이나 불기소에 그치고 있어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주광덕(구리)의원이 23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의 질의내용에 따르면 2004년 1221건이 접수된 개인정보유출범죄는 2006년 1664건으로 급증한 후 2007년 1725건에 이르고 있고, 2008년1~8월까지 1642건이 접수되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2004년 이후 2008년 8월까지 검찰의 개인정보유출범죄 처리내역을 보면 총 7582건을 처리한 가운데 벌금 등 약식절차로 처리되는 구약식이 2189건(28.9%), 불기소처분이 3406건(44.9%)에 이르고 있고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구공판은 378건(5%)에 그치고 있다.
특히 2007년에는 정식재판 청구가 40건으로 2007년 처분건수 1724건의 2.5%에 그치고 있으며, 금년 들어서도 처분된 건수 1663건 중 58건(3.5%)만이 정식재판에 청구되고 있어 개인정보유출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 하고 유출 및 정보 거래에 따른 책임을 엄하게 물을 수 있도록 규제와 처벌 장치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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