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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비수도권 식당·카페·노래방 오늘부터 밤 10시까지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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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14개 시·도 58만 여곳…10시 이후엔 포장·배달만 허용

 

[시사뉴스 신선 기자] 8일부터 비수도권 소재 식당, 카페, 노래방 등은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방역 수칙을 한 번이라도 위반해 적발된 시설은 2주간 집합금지 조치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설 연휴 특별방역 대책은 그대로 이달 14일까지 실시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비수도권 소재 다중이용시설의 운영 시간이 종전 밤 9시에서 오후 10시로 완화된다.

 

이번 조치는 거리두기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 일주일간 확진자 발생 감소세를 보인 비수도권 지역만 운영 제한 조치를 완화했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14개 시·도 소재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 스탠딩 공연장, 파티룸 등 오후 9시 운영 제한 업종은 이날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식당·카페는 오후 10시 이후부터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되고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그 외에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상점·마트·백화점 제외), 주기적인 환기·소독, 시설별 이용 인원 또는 음식 섭취 제한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이번 완화 조치로 58만곳 이상의 영업시간이 1시간 더 늘어날 전망이다.

 

지자체별로 방역 상황을 고려해 기존 기준인 오후 9시 운영 시간 제한도 가능하다.

 

수도권 소재 운영 제한 업종은 유행 상황을 고려해 오후 9시 운영 제한을 유지한다.

 

한번이라도 방역수칙을 위반했다가 적발된 업소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2주간 집합금지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실시된다. 수칙 위반 시 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설 연휴가 끝나는 이달 14일 자정까지 현행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가 지속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설 연휴 여행·이동 자제 등 방역 대책도 그대로 실시된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 6종(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의 집합금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모두 유지된다.

 

수도권 소재 다중이용시설 중 영화관, PC방, 오락실·멀티방, 학원·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이미용업, 백화점·대형마트 등은 오후 9시까지 운영이 제한된다.

 

결혼식과 장례식의 참석 인원은 수도권 50명 미만, 비수도권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종교시설 대면 예배는 시설 좌석 수 기준으로 수도권 10% 이내, 비수도권 20% 이내에서 가능하다.

 

영화관은 수도권의 경우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일행 외 두 칸 띄우기를 지켜야 한다. 비수도권은 일행 외 한 칸 띄우기도 가능하다. 공연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일행 외 두 칸씩 띄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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