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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박사를 색안경 끼고 보지 말아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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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암생명공학연구소 자문으로 있는 충북대 현상환 교수는 황 박사의 이번 체세포핵이식(복제) 기술을 이용한 인간 배아줄기세포 제조방법에 대한 호주특허 등록 논란과 관련 “일부 언론들이 색안경을 끼고 황 박사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논란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 교수는 20일 ‘시사뉴스’ 와의 인터뷰에서 “체세포를 이용해 줄기세포를 만드는 방법은 전세계적으로 원천특허로 인정되고 있고 이후 파생되는 문화에서도 원천특허로 인식되면 로열티를 벌 수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호주특허 성과에 대해 “피라미드 모양으로 말하자면 맨 꼭지점에 있는 것이고 파생되는 분야가 상징적”이라며 “로열티를 받을 수 있으면 그만한 가치도 있고 경제적으로 대단한 성과가 있는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서울대 연구처는 “(2004년 ‘사이언스’)논문은 이미 오류임이 입증됐고 호주 특허 등록으로 (2005년 ‘논문조작 사건’ 당시 구성된) 서울대 조사위원회의 판단이 번복될 가능성은 없다”라며 특허등록에 부정적 시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현 교수는 “일부 색안경을 낀 언론들이 호주특허청에 많은 문의를 했고 서울대 조사위원회에서 처녀생식으로 만들어졌다고 보고서에도 없는 내용을 공표해 그 부분을 믿고 있던 일부 언론들이 ‘쳐녀생식으로 만들었다는데 왜 체세포 생식이냐’ 라고 따지는 것”이라며 “그러나 호주특허청은 모든 심사를 끝냈고 이미 그런 배경에 대해인지를 하고 있었다. 독창성을 다 살폈기 때문에 특허를 내준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호주특허청에서 인정한 부분이 본 특허는 체세포 핵이식 방법으로 만들어진 인간복제배아 줄기세포를 인정한 것”이라며 “그렇게 발표하고 있다. 그 특허가 자체적으로 치료목적 줄기세포로 인정되는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
호주특허청은 지난 6월 12일자로 특허허여를 내렸고 내부 심사과정을 마친 상태다. 또 9월 11일까지 3개월동안 외부에 공개적으로 관련 특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라고 공표한 상태며 이제 특허증 발부만 남은 상태라고 현 교수는 설명했다.
현 교수는 이어 황 박사의 연구에 시비를 거는 서울대와 일부 종교단체에 대해 “이 문제는 의학적으로 생명을 다루고 윤리적으로도 난치병 환자들의 고통을 생각했을때 연구를 계속 추진하는 것이 옳다”며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이고 언젠가는 난치병 환자들이 치료될 수 있다는 희망과 하나의 치료방법,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분야”라고 주장했다.
그는 거듭 “학자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엄연히 과학적인 분야고 어느정도 가능성이 보이는 분야다. 특정종교에서 말하는 신념, 생명윤리위원회라는 기구를 통해 (거부감이)반영되고 있는데 과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바라봐줬으면 좋겠고 정치사회적 시각에서 보다는 난치병 환자들의 생명권도 상당히 높은 가치있는 윤리덕목이라는 점을 알아주었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현 교수는 이같은 논란을 끝낼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해 “국가기관에서 이 실험을 투명하게 관리해 나가면 된다”며 “새롭게 정리해 나가면 이런 종교적 명분보다 기구의 윤리적인 부분도 감독하면 되겠다. 보다 투명하게 현실적으로 접근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제안했다.
◆“선진국은 윤리덕목 강조하면서도 앞서나가는데...”
현 교수는 생명윤리위원회 등이 윤리를 내세워 황 박사의 연구를 용인하지 않는 것에 대해 “선진국에서는 아주 높은 윤리기준을 강조하면서도 (줄기세포 연구에) 앞서나가고 있다”며 “그런 부분에서 봤을때 정책을 담당하는 분들이 좀 현실적으로 접근해 주었으면, 그리고 과학을 과학자체로만 인지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교수는 “현재 대한민국 상황에서는 이 연구를 원천적으로 막아놓고 있다”며 “미국과 호주, 스페인 등 선진국에서는 앞다퉈 연구하고 있는 부분이고 영국에서는 심지어 동물난자에 사람의 체세포를 집어넣고 연구하는 인간유전자가 있는 복제배아를 만들고 거기에 이종배아연구도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사례를 꼽았다.
현 교수는 황우석 박사의 근황에 대해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생명공학연구원에서 모든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며 “복제개, 형질변환 복제소연구, 복제소배아를 이용한 치료복제 줄기세포 관련 연구도 아울러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수암연구소 측은 “체세포핵이식(복제) 기술을 이용한 인간 배아줄기세포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가 등록된 것은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설명하고 있다.
수암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특허는 총 50개 항목으로 출원됐고 호주 특허청은 30개 항목을 수용했으며 이 중에는 인간 복제 배아줄기세포와 이를 만드는 방법, 이 줄기세포에서 분화된 신경전구세포 등이 포함돼 있다.
이로써 황 박사 측은 인간 복제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한 난치병 치료나 신약 개발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기술료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게 됐다.
호주 특허가 등록됨에 따라 황 전 교수팀이 2003년 말 동시에 특허를 출원한 10개국의 심사 결과도 주목되고 있으며 황 박사 측은 현재 4개국 특허청의 심사의견을 받아 답변을 제출했다. 그러나 황우석 박사의 ‘NT-1 줄기세포’가 호주를 비롯한 10여 개국에 출원되어 심사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특허에 대한 프로세스를 이해하지 못한 국내 언론들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보도를 하는 등 혼란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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