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광해방지사업이 완료된 8개의 사업장에 대해 환경오염조사 결과 5곳의 사업장에 인체에 유해한 광물질이 발견되거나 수질이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나라당 박준선(경기,용인기흥)의원이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광해방지사업이 완료된 휴폐업 광산 8곳의 환경오염조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휴폐업 광산 5곳에서 인체유해한 성분이 발견됐다.
순천 광산은 2003년 광해방지사업이 끝났으나 지난해 토지오염실태조사결과, 시료채취 2개 지점에서 카드늄이 우려기준을 초과했다.
순천 광산은 2006년 카드늄. 비소 등 3개 지점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했다.
또 광양사곡광산은 토양산성화 우려, 광양초남광산은 하천수 PH 초과, 담양 대덕광산은 하천수에서 납 성분이 소량 초과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발견됐는 데도 영산강환경청은 어떤 후속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광산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건강검진 등을 하거나 인체유해성 등을 홍보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오염된 폐광산에 대한 매년 모니터링만 하지말고 인체에 유해한 물질 해소를 위해 영산강유역환경청이 환경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하루빨리 후속조치를 취해야 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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