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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 마포구, 김어준 일행 7명 확인...1인당 10만원 과태료 처분여부 결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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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신선 기자]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하는 김어준씨가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마포구는 20일 상암동 소재 카페 현장조사를 통해 사건 당시 김씨를 포함해 7명이 모였던 것을 최종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31일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위반이다.

 

김씨 등의 행위가 위반이라는 판단이 내려지면 1인당 10만원씩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해당 매장에도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전날(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김씨가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카페에서 지인 4명과 대화를 나누는 사진이 올라와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과 턱스크 논란이 일었다. 사진에 포착된 인원은 김씨를 포함해 5명이었다. 하지만 당시 인원이 그보다 더 많았던 것이다.

 

구는 김씨 측의 행위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명령 위반에 해당 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오늘(20일) 오후에 식품위생과 직원이 해당 카페를 방문해 제기된 의혹과 관련한 현장조사를 진행한 결과 당시 7명이 모였음을 확인했다"며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해 (위반 여부가 확인될 경우) 과태료 등을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은데다가 통지서 발송과 의견 청취 등 절차가 있어 과태료 처분 여부나 대상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인터넷에서 논란이 된 사진에 대해 "사진과 실제 상황은 조금 다르다"며 "5명이 같이 앉은 게 아니고 따로 있었다"고 해명했다.

 

김씨는 "내 말이 안 들려서 PD 한 명이 메모하는 장면,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늦게 와서 대화에 참여하는 장면이었다"며 "3명이 앉아있고 2명은 서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턱스크 논란과 관련해 "마침 그때 음료 한 잔을 마신 직후였다"며 "5명이 모여서 회의를 계속한 게 아니다. 스타벅스에서도 그런 상황을 그냥 두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TBS도 해당 모임은 업무상 모인 것으로, '사적 모임'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TBS는 입장문을 통해 "생방송 종료 직후 '뉴스공장' 제작진이 방송 모니터링과 익일 방송 제작을 위해 업무상 모임을 했다"며 "사적 모임은 아니었지만, 방역 수칙을 어긴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업무상 회의는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후 참석자들이 식사 등을 하는 것은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 모임에 해당돼 5인 이상 집합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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