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간 한국수출보험공사 직원의 실수와 직무태만으로 6억4600만원의 기금이 손실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지식경제위 소속 한나라당 홍장표(안산.상록을)의원이 8일 수출보험공사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따르면, 지난 2007년과 2008년 수출보험공사 직원의사고로 발생한 기금 손실액이 6억4600만원으로 밝혀졌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07년엔 부장급의 업무감독 소홀, 사원급의 업무상 과실로 총 1억8400만원의 손실액이 발생했고 2008년에는 지사장 및 부장급들의 과실로 구상권 사후관리 및 보증채무이행 심사업무 태만, 수출신용보증 업무 부당처리 등으로 4억6200만원의 손실이 났다.
여기에 손실액으로 처리되진 않았으나 사옥관리 용역계약 업무 부당 처리와 수출신용보증업체의 미공개 주식 부당취득 등의 문책사유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 대상자 12명 중 7명이 지사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지사에서 발생하는 직원의 실수 및 직무유기를 모니터링하지 못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홍 의원은 “인수과정에서 감시시스템이 지속적으로 보강됐지만 채권회수 및 보상 등 사후관리에 있어 미비하다”며 금융기관의 실수는 사고로 이어지는 만큼 직원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1일 감시체계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또 “채권회수, 보상 등의 사후관리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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