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물보다 10배 깨끗한 물로 농사를 짓는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성수 의원(동두천.양주)은 1일 농업용 저수지의 68.7%가 농업용수로 이용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반문했다.
김성수 의원은 “농업용 저수지의 수질 문제는 그동안 국정감사와 언론에서 수차례 언급됐지만 대답은 매번 ‘지자체 및 환경부와의 협조를 통해 외부 오염물질의 유입을 감소시키고, 퇴적물 준설 등을 통해 저수지 수질을 향상시키겠다’는 미온적인 답변만 돌아왔다”며 “올해 국감에서도 여지없이 전국 농업용 저수지 수질오염 실태가 도마에 올라 질타를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농촌공사가 한나라당 김성수 의원에게 제출한 ‘주요 농업용 저수지 수질오염 실태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2008년 농업용수 수질기준(Ⅳ등급: COD 8㎎/L 이하)을 초과한 시설은 총 492개 중 2006년 81개소(16.5%), 2007년 101개소(20.5%)다. 이러한 결과는 수질 기준 항목 중 COD만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
이에 대해 김성수 의원은 “현행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호소수질환경기준’에 제시된 농업용수 기준은 COD 뿐만 아니라, 총질소(T-N) 및 총인(T-P)의 농도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용 할 경우, 총 492개소 중 2006년에는 287개소(58.3%), 2007년에는 무려 338개소(68.7%)가 수질기준을 초과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는 현행법상의 문제”라며, “현재 이러한 기준이 우리나라 수질관리에 통용되고 있고, 우리 농민들에게는 수질기준 문제가 친환경농업(유기농업 포함) 및 GAP(우수농산물관리제도)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으므로 농업용수의 수질기준 개정이 정말 시급한 문제”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이번 국정감사에 해당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촌공사에게 철저히 해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총질소의 환경기준과 질산성질소의 먹는물 기준의 단순 농도 비교는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일본 환경법 상의 총질소의 효소 등급 기준을 비교하며, 일본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농업용수로써 1㎎/L이하로 규정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김성수 의원은 “우리나라 농업용수의 수질 기준은 3가지 법에서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현행 농업용수 수질기준이 수원관리의 목적으로 설정된 기준이기 때문에 관개용수 기준을 시급히 확립하여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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