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험사, 은행 등 금융업계의 잇따른 금융정보 유출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개인의 금융거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사범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이러한 금융정보 유출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무부가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주광덕(구리)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01년 이후 올해 8월까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183건, 적발인원은 385명으로 이 중 정식재판에 회부된 인원은 50명(13%)에 불과하고 나머지 335명(87%)은 벌금 등 약식절차로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5년 이후 약식절차로 처리된 비율이 높아져 90%에 이르고 있고, 금년 들어서는 대부분이 약식절차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 받는 것으로 처리 되었고 단 2 명만이 정식재판에 회부되고 있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자체가 무력화 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대해 주광덕 의원은 “금융거래정보가 채권추심기관 등 제3자에게 임의로 넘겨져 개인적인 범죄 목적으로 악용될 경우 예기치 않은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금융기관 직원과 수사기관의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준법 의식에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어 엄정한 사법처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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