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영우 (포천.연천)의원은은 24일 수도권 규제를 선별적으로 완화하는 정비발전지구 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한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수도권의 계획적 정비, 산업구조 고도화, 저발전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에서 공공기관이 이전해 나간 종전부지와 ▲노후공업지역 ▲접경지역 ▲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 등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하여 수도권 규제를 선별적으로 완화 적용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비발전지구 제도 도입을 위한 수도권 정비계획법'상의 '정비발전지구'도입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정부와 일부 의원들이 제출했던 내용으로 정비발전지구 지정 범위를 놓고 건설교통위원회(현 국토해양위원회) 비수도권 의원들의 강력한 반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비수도권 의원들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됐다.반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17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논란이 됐던 '정비 발전지구' 지정 범위를 축소해 낙후 지역과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주변지역, 자연 보전 권역을 제외하고 접경 지역과 반환 공여 구역으로 한정했다.
김 의원은 "수도권의 정비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난 1982년 수도권 정비 계획법이 제정 시행되었으나, 26년이 경과된 지금 수도권 지역은 더욱 과밀화 되고, 외곽 지역은 더욱 낙후되는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경기 북부는 각종 중복된 규제로 지역 경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지금이라도 수도권 규제가 차등 적용될 수 있는 정비 발전 지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의원은 “이번 18대 국토해양위원회 역시 서울 및 수도권의원이 11명, 비수도권 의원이 16명으로 쉬운 상황은 아니지만, 비수도권의원들을 적극 설득하여 법안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라며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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