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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당정, 종부세 과세기준 6억→9억 잠정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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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나라당은 22일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데 잠정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이날 오전 여의도 한 호텔에서 임태희 정책위의장과 서병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참석 의원이 전했다.
이종구 의원은 종부세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기로 합의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내일 정부가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세대별 합산에서 개인별 합산으로 종부세 과세 방식을 변경하는 문제는 내일 발표되는 종부세 개선안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정책위의장도 이날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 과세기준을 6억에서 9억으로 상향 조정하느냐"는 질문에 "대폭 바꾼다"고 답했다. 이종구 의원은 같은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세대별 합산에서 인별 합산으로 과세 방식을 변경하는 것과 관련, 헌법재판소의 법적 판단을 앞두고 이야기 할 수 없다"고 언급을 피했지만 이 의원은 "이번 발표엔 빠진다"고 확인했다.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은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종부세 개선 방안은 내일 의원총회를 거쳐 당내 의견을 수렴한 뒤 입법안을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윤선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당정회의에서 논의된 과세기준 상향조정안은 (최고위) 보고 내용에 들어가 있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또 "세부담 상한선을 300%에서 150% 낮추는 안은 이미 지난 1일 (세제개편안 때) 발표된 것으로 (최고위에서) 보고됐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종부세법 개선안을 23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이날 당정회의 내용을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했으며 24일 정책토론회를 열어 당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종부세 개정 최종안은 당정간 추가 협의를 거쳐 내달초쯤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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