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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서 병상대기 확진자 1명 또 사망…구로구 60대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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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음성판정→17일 잔기침 등 증상→19일 양성판정
구로구 "기저질환 없어…유족에 장례절차 안내·지원"

 

 

[ 시사뉴스 신선 기자 ] 서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병상 대기 중이던 환자가 또 숨졌다.

 

20일 서울시, 구로구 등 방역당국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받정을 받고 자가격리 중이던 60대 남성 A씨(구로구 437번 확진자)가 이날 오전 0시25분 사망했다.

 

A씨는 지난 3일 친구와 함께 식사했으며, 이 친구가 타 지역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뒤 6일부터 자가격리를 해왔다.

 

이튿날인 7일 구로구 선별진료소에서 받은 검체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확진자의 밀접접촉자였던 탓에 계속 자가격리를 해왔고, 열흘 후인 17일 잔기침 등의 발현돼 자가격리 구청 담당자의 권유로 재검을 받았다. 재검 결과 19일 오후 양성 판정을 받았다.

 

당시 A씨는 기저질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현재 방역당국은 정밀한 조사를 다시 진행 중이다.

 

구로구는 19일 A씨의 양성판정 직후 서울시에 병상 배정을 요청했고, 이날 오후 건강상태가 안좋다는 것을 확인한 후 긴급 병상 배정도 요청했다. 하지만 급격히 상태가 악화된 그는 자택에서 방역당국의 병상 배정을 기다리던 중 사망했다.

 

현재 구로구는 확진자 사망 후 유족들에게 장례절차를 안내하고 장례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이 이날 오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사망자는 어제(19일) 오후 12시께 기초역학조사서 등이 보건소에서 서울시로 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일(19일) 밤 10시께에 응급상황이 발생이 됐다는 신고를 받고 병상배정을 취하는 도중 사망한 것으로 일단 파악하고 있다. 어떤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지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아직 공유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는 방역당국의 '자택에서 격리병상 입원 대기 중 사망자'로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질병관리청(질병청)은 확진판정 후 자택에서 24시간이 지난 이후 격리병상에 입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한 확진자들의 경우만 '격리병상 입원 대기 중 사망통계'에 반영하고 있다. A씨의 경우 19일 오후 확진판정 후 20일 새벽에 사망해 자택 대기 시간이 24시간을 넘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사망자가 기저질환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며 "(사망자는) 아직 환자번호도 부여되지 않은 상태로 오늘(20일) 0시 기준으로 발표한 사망자 2명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질병청 관계자도 "오늘(20일) 현재까지 구로구 자택대기 중 사망으로 의심되는 건은 질병관리청 감염병시스템으로 신고된 바 없다"며 "해당 지자체에 확인중에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 122번째 사망자는 지난 12일 확진판정을 받았다. 그는 자택에서 병상 배정을 기다리던 중 3일 후인 15일 숨졌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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