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3 (토)

  • 흐림동두천 -0.7℃
  • 흐림강릉 4.8℃
  • 서울 0.2℃
  • 대전 1.7℃
  • 대구 4.3℃
  • 울산 6.3℃
  • 흐림광주 2.8℃
  • 부산 7.0℃
  • 흐림고창 2.1℃
  • 제주 8.8℃
  • 흐림강화 -0.3℃
  • 흐림보은 0.9℃
  • 흐림금산 1.7℃
  • 흐림강진군 4.4℃
  • 흐림경주시 5.0℃
  • 흐림거제 7.2℃
기상청 제공

한창희 칼럼

【한창희 칼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념정리 확실히 해야

URL복사

[ 시사뉴스 한창희 칼럼니스트 ]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공수처가 2021년에 드디어 설치된다. 공수처법 제정을 두고 온나라가 시끄러웠다. 지난 총선은 공수처법 제정에 대해 국민들이 심판하는 선거였다.


 국민들은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손을 들어주었다. 민주당에 무려 180석을 안겨주었다. 민주당이 헌법개정을 제외하고 모든 법을 마음대로 제정(개정)을 할 수 있게 했다. 


공수처장 임명을 두고 여와 야가 평행선을 달리며 지리멸렬하게 싸우다 민주당이 협치를 포기하고 공수처법을 개정했다. 여와 야의 합의를 포기하고 책임정치를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제 공수처 설치와 이를 통해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집권당의 책임이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7천명 정도의 비리를 수사하고 관리한다. 최소의 비용으로 공직사회를 청렴하게 만들자는 것이다. 공수처법은 한나라당 집권시절 이재오 의원 등도 추진했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공수처는 7천명 정도의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관장한다. 일반 국민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국회의원 판사 검사들과 고위공직자들이 반대하는 것은 이해가 간다. 


일반 국민들이 덩달아 반대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면 고위공직자들이 비리를 저질렀을때 흥분하며 성토하지 말아야 한다. 한마디로 개념이 없다.


야당과 일부 검찰 관계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들의 비리를 보호하려는 음모가 숨어 있다고 비난한다. 검찰총장을 임명하고도 자기들 마음대로 못하는게 현실이다. 공수처장이라고 마음대로 할 수 있겠는가. 공수처가 문 대통령 비리를 보호하는 공수처가 되면 언론과 국회, 특히 야당이 가만히 있겠는가.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다. 대선공약은 지키는게 문제가 아니다. 지키지 않는게 문제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이 민주당의 손을 들어준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우리나라 정치풍토는 협치가 되지 않는다.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가 관례화됐다. 집권당이 하면 무조건 반대다. 아니 집권당이 망하도록 딴지를 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입는데도 말이다.


 예를들어 한미 FTA협정을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하자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이 결사 반대했다. 정권이 바뀌어 이명박 정부가 한미FTA협정을 추진했다. 이번에는 민주당이 결사 반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후 한미FTA협정이 ‘불공정협정’이라고 개정을 요구하는데 여당과 야당은 꿀먹은 벙어리였다. 


우리나라 정치풍토는 여와 야의 협치는 자기들의 권익을 보호하는거 외엔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국민들이 지난 총선에서 집권당에게 책임정치를 하라고 명령한 것이다.


 그런데 집권당이 책임정치를 마다하고 협치를 주장하다 시일만 끌었다. 민주당이 무책임하고 무능하다는 소리를 들을만 하다. 드디어 공수처장을 집권당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게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처리했다. 이제 공은 문재인 정부로 넘어갔다. 법대로 공수처 설치하고 고위공직자들의 청렴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검찰의 횡포를 정말로 없애는지 국민들은 지켜볼 것이다. 다음 선거에서 심판은 혹독할 것이다.


관중석에서 보면 선수들의 ‘일거수일투족’이 훤히 보인다. 국민의힘은 집권당을 보고 정치하지 말고 관중, 국민을 보고 정치하길 바란다. 공수처 신설 후 문제가 있으면 이의 시정을 공약으로 내걸고 집권도 하고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어 개정, 나아가 폐지하면 된다.


하여튼 검찰개혁은 시대적 과제다. 검찰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검찰을 바로 세우고 공직사회를 청렴하게 하기 위한 공수처를 설치할거면 신속히 하라.


 검찰은 공수처가 권력의 하수인 역할을 할거라고 강변한다. 자기들이 그랬으니까 공수처도 그럴거라고 착각하는 것이다. 그러면 국회가 특검을 하면 된다. 그래서 검찰은 개혁해야 된다는 것이다. 권력기관의 횡포는 또 다른 권력기관이 견제하는게 마땅하다.


지금은 공수처 설치와 그들이 하는 행태를 지켜볼 때다. 개념없이 무턱대고 반대할 때가 아니다.


<편집자 주 :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더보기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 반영 금지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의 반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제1항은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제1항은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제1항은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 제55조

사회

더보기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 가능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59조의3(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등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판결서 외에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정하며, 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