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천정배(안산 단원갑)의원은 지난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퉁신위원회(이하 문방위)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업무보고에서 비공개로 이루어진 방통위 1, 3, 4차 회의는 회의공개를 원칙으로 한''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방통위법)을 명백히 위반했음을 지적하고 최시중 위원장의 납득할만한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방통위법 13조 4항은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방통위는「회의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9조에서 공개의 예외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칙이 제정된 시점은 4월 25일이고 부칙에도 "이 규칙은 2008년 4월 25일 이후부터 시행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규칙 제정 이전에 이루어진 방통위 회의가 비공개로 이루어졌다면 이는 명백한 법률위반이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4월 25일 이전에 4차례의 회의를 개최했고 그 중 3차례나 비공개로 진행했다.
특히 1차 회의에서는 방통위 부위원장을 선임하였고, 3차 회의에서는 큰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종합편성․보도전문 콘텐츠사업 겸영금지 대기업 기준을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시행령이 위원회에 보고되었다. 천 의원은 “명백히 법률을 위반하고 이루어진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인해 그 효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시중 위원장이 5월 13일 국회 문광위에 출석했을 때 이광철 의원의 3월 26일 1차 회의 속기록 제출 요구에 “3월 26일날 속기록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마련한 회의운영 규칙에 비공개회의의 속기록 중 인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열람의 형태로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라고 답변한 사실에 대해, 천 의원은 “이는 명백한 거짓진술이므로 최시중 위원장의 사과와 납득할만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시중 위원장은 첫 번째 방통위 회의에서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였다고 답변하였다가 황급히 “상황을 파악하고 나서 다시 답변드리겠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천 의원은 “절차적 위배에 대해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고 위법적으로 “비공개 회의를 한 사실에 대해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방통위가 공개한 회의록에 따르면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은 4월 16일 4차 회의에서 의결되었고, 자구수정이후 4월 25일자로 제정․시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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