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 등 공익목적으로 토지 수용을 당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거나 세금 납부를 연기해주는 법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이경재(인천서구강화을)의원)이 5일 공익목적에 의해 토지를 수용당한 개인이나 공장주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내용은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 소득세 감면을 현행 현금보상의 경우 10%에서 50%로, 채권보상은 15%에서 55%로, 채권보상만기보유는 20%에서 60%로 각각 확대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정당한 보상이란 공익으로 인해 수용된 재산 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것”이라며 “농사짓기 위해 다른 지역의 땅을 살 경우 세금 감면이 보다 많이 이뤄져야 하고 공장주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 공장용지를 취득할 경우에도 세금 납부를 연기해 줘야 한다”고 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특히 “이번 개정안은 당정간 협의를 거쳐 채택된 사안”이라면서 “이 법이 통과되면 공익사업으로 인한 개인과 사업자의 재산상 피해를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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