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성들이 퇴역 이후에도 개인적 목적으로 군 승용차와 운전병을 빈번히 지원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김영우(포천․연천)의원은 1일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3년~2008년 퇴역장성 중 군 업무용승용차를 제공한 것은 모두 46건으로 계급별로는 대장 15명, 중장8명, 소장 11명, 준장 12명으로 나타났으며, 전역 후 3~4개월씩 길게는 1년 이상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의 군 승용차 운용훈령 따르면 군 승용차는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업무용 승용차는 공무목적으로 일과시간 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출․퇴근 지원 등 사적운용을 제한하고 있다.
김 의원측은 "군 승용차 제공 현황 및 차량 운행일지 등을 살펴본 결과 일부 퇴역 장성들은 사용목적도 기재하지 않은 채 군 업무용승용차와 운전병을 계속해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운전병은 공휴일도 없이 밤 10시, 11시까지 운전하다 자대로 복귀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이 퇴역장성의 경우 운전면허증도 없고 운전을 해본 경험이 전혀 없어 전역이후에도 만날 사람은 많은데 운전을 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불과 5개월 후인 2005년 3월 해군 감찰관실에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실시한 감찰에서 제주도에 있는 모 부대가 민간인 신분의 퇴역 장성들에게 운전병을 포함한 부대차량을 공무수행이 아닌 사적인 목적으로 25차례나 지원해 지적을 받았다.
김영우 의원은 “배차지원이라는 명목으로 퇴역장성에게 차량과 운전병을 계속해서 지원한 것은 군의 승용차 운용 규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혈세가 낭비된 것”이라며, “군이 국민들께 진정으로 존경받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런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해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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