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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추석 특별방역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여의도·뚝섬·반포 한강공원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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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1일까지 기존 방역조치 연장 시행
다중이용시설 거리두기 강화…특별점검

 

[시사뉴스 이연숙 기자] 서울시는 추선 연휴기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28일 오전 0시부터 10월11일 밤 12시까지 2주간을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이어간다고 27일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 이후 확진자는 증가 추세는 점차 감소하는 모양새다. 다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감염경로를조사 중인 사례 비율이 높고,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번 연휴를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해 코로나19 확산을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추석 특별방역기간 지정으로 서울시에서 시행되던 기존의 방역조치는 다음 달 11일까지 연장된다.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되고 이외 ▲무관중 프로스포츠 경기 ▲유흥주점·방문판매 등 11종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다중이용시설 핵심방역수칙 의무 적용 ▲교회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 등의 조치가 연장 적용된다.

지난 8일부터 시행 중인 여의도·뚝섬·반포 한강공원의 일부 밀집지역 통제도 추석 특별방역기간까지 유지된다.

또한 음식점·카페·영화관 등 연휴 기간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의 수용 인원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한다. 20석을 초과하는 규모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등에서는 테이블 간 1m의 거리두기가 의무화된다. 이를 지키기 어려운 경우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전통시장·백화점·마트·터미널·방문판매시설·물류센터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도 지속한다. 현재 백화점과 마트 등 대형 쇼핑몰 총 217개소에 대해서는 방역상황 특별점검이 진행되고 있다.

연휴 기간 동안 귀성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시내 5개 터미널에 대해서는 방역지침 이행, 발열카메라 및 감염의심자 격리소 마련 등 사전 특별방역 점검을 완료했다. 연휴기간에는 1일 방역 횟수를 6~7회로 늘렸다.

추석 선물용 물품을 취급하는 다단계·후원방문·방문판매 등 특수판매업체 398개소에는 시·구 공무원 121명을 투입해 불시 집중점검을 펼친다. 귀향하지 않는 시민들이 연휴 기간 안전하게 방문할 수 있는 일부 문화·체육시설 등도 운영을 재개한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시립미술관, 서울도서관 등 63개의 공공문화시설은 연휴기간 개장하며, 자치구 문화시설도 운영을 재개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평상시의 절반 수준으로 이용객을 제한하고, 사전예약제 등을 통한 관람객 인원관리, 전자출입명부 활용, 마스크 의무착용 등 시설별 방역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별진료소, 감염병전문병원, 생활치료센터 등 코로나19 검사·치료를 위한 의료체계는 정상적으로 운영한다.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시민들이 연휴에도 검사받을 수 있도록 자치구별 1개 이상 선별진료소와 시립병원 7개소(서울의료원, 서북·은평·어린이·보라매·동부·서남병원)의 선별진료소는 지속 운영된다.

김학진 서울시 행정2부시장(시장권한대행 직무대리)은 "최대한 이동을 자제하시되 부득이하게 가족·친지 등을 방문하시거나 외출할 때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시길 바란다"며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해 건강하고 안전한 추석 연휴를 보내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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