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7 (금)

  • 맑음동두천 6.0℃
  • 맑음강릉 9.7℃
  • 박무서울 9.7℃
  • 박무대전 8.5℃
  • 박무대구 9.1℃
  • 박무울산 10.4℃
  • 박무광주 11.5℃
  • 맑음부산 14.4℃
  • 구름조금고창 9.1℃
  • 구름많음제주 17.1℃
  • 맑음강화 7.5℃
  • 구름많음보은 5.0℃
  • 구름조금금산 5.6℃
  • 맑음강진군 8.9℃
  • 맑음경주시 7.5℃
  • 구름조금거제 11.4℃
기상청 제공

사회

배우인데 무슨일 있었기에..오인혜 극단선택 추정 '위독'[종합]

URL복사

 

 

 

오인혜 인천 자택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친구가 신고

"심폐소생술로 호흡, 맥박 돌아온 상태지만 위독"

경찰, 오인혜가 극단 선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 조사 중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배우 오인혜(36)가 자택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으나 현재 위독한 상황이다.

 

14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50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한 아파트에서 오인혜가 의식이 없다며 오인혜 친구가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소방당국은 당시 오인혜가 심정지 상태였으며 병원 이송 중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를 받아 현재 호흡과 맥박은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오인혜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오인혜는 지난 2017년 레드라인 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맺었지만 이후 계약이 끝난 후에는 소속사 없이 홀로 활동하고 있었다.

 

오인혜는 1984년 출생해 동덕여대 방송연예과를 졸업하고 지난 2011년 영화 '우리 이웃의 범죄'에 단역으로 출연하며 배우로 데뷔했다.

 

특히 지난 2011년 고(故) 박철수 감독 영화 '붉은 바캉스, 검은 웨딩'을 통해 주연급으로 발돋움한 오인혜는 당시 부산국제영화제(BIFF) 레드카펫에서 파격적인 노출 드레스로 화제를 모았다.

 

이후 2012년 MBC 드라마 '마의'에 출연했다. 또 영화 '마스터 클래스의 산책' '소원택시' '노브레싱' '설계' 등에도 출연했다. 

 

최근까지 웹예능과 유튜브 등으로 활동영역을 넓힌 오인혜는 지난 8월에는 가수 노틸러스와 컬래버레이션 싱글인 '차라리'(Sorry)로 듀엣곡을 발표했다.

 

이틀 전에는 자신의 인스타 그램에 직접 촬영한 셀카와 함께 "오랜만에 주말 서울 데이트. 출바알~ 모두 굿 주말"이라는 글을 남겼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윤상현 의원, 흉기 이용 스토킹범죄는 벌금 삭제하고 최고 5년 징역 법률안 대표발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흉기 이용 스토킹범죄는 벌금형을 삭제하고 최고 5년 징역형에 처하게 히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5선, 사진)은 5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8조(스토킹범죄)제2항은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