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3 (토)

  • 흐림동두천 0.2℃
  • 흐림강릉 7.0℃
  • 서울 3.0℃
  • 대전 4.2℃
  • 흐림대구 8.4℃
  • 울산 8.9℃
  • 광주 6.0℃
  • 흐림부산 11.1℃
  • 흐림고창 5.6℃
  • 제주 13.8℃
  • 흐림강화 0.8℃
  • 흐림보은 3.7℃
  • 흐림금산 4.0℃
  • 흐림강진군 6.7℃
  • 흐림경주시 9.3℃
  • 흐림거제 11.2℃
기상청 제공

사회

[중국자본 한국병원 장악? ⓵] 강남S산부인과 불거진 '사무장 병원' 의혹...제보자A "중국 자금으로 병원 개원"

URL복사

직원 채용ㆍ해고 중국 사장 승인 하에 이뤄져...해고직원 노동위 제소로 알려져
담당 노무사 "심의 나온 원장 사무장병원 극구 부인"...코로나 위기 속 중국환자 끊기자 서둘러 폐업

강남의 유명 산부인과가 '중국 자본에 의한 사무장 병원'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본지는 지난 9월 1일 제보자를 만나 인터뷰를 들었으며, 이에 대한 후속취재를 진행 중이다.

 

오늘 지면에 소개되는 내용은 제보를 중심으로 한 기사이다. 이후 추가 취재를 통해 중국 마케팅 업체들이 한국 병원을 실질적으로 장악, 사실상 '사무장 병원'을 운영해온 사실을 고발 할 예정이다.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 중국회사가 직원 고용과 해고를 결정한다?

 

올해 1월 L간호사는 '여성성형수술(속칭 이쁜이수술)로 유명한 강남의 S산부인과'에 입사한다. 그리고 총 4번의 수술을 참가하고서야 면접을 본다.

 

그런데 L간호사의 면접을 진행한 사람은 S산부인과 원장이나 직원이 아닌 '속칭 중국회사'. 면접에 동행한 S산부인과 직원이 오히려 중국회사 담당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를 질문한다.

 

정상적으로 근무하던 L간호사는 출근 후 30여 일 후에 해고를 통보받는다. 해고사유는 '중국회사서 L간호사를 해고하라' 했다는 것. 부당함을 느낀 L간호사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한다.

 

본지가 입수한 L간호사의 이유서에는 채용과 해고 과정에서 'S산부인과 Y원장이 실질적인 권한이 있는지'를 묻는다. L간호사 채용과정이나 해고 과정에서 모든 것을 S산부인과 옆 건물에 위치한 '중국회사'를 통해 이뤄지고, 면접 당시에도 통역사를 대동한 중국인 3명이 L 간호사에게 '업무 수행상 자질 등을 검증'하는 질문을 했다는 것.

 

면접 후 S산부인과 직원이 '중국회사의 승낙 여부를 확인' 후 병원으로 이동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것 등에 대한 부당함과 의문을 제기한다.

 

실제로 S산부인과의 직원은 노동위 진술서에서 '본원의 경영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의 고위 직원들과 면접을 본 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기술했다. 또 하나의 의문점은 L간호사가 들었다는 '뒷조사'라는 단어.

 

S산부인과의 실장은 "중국회사가 뒷조사를 했다"고 L간호사에게 전했다고 한다. 결국 노동위를 통해 L간호사는 '실질적인 경영을 중국회사가 했다'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노동위 조사에 나온 S산부인과의 Y원장은 '사무장 병원이 결코 아니다' 강하게 부인하며 서둘러 L간호사와 합의를 했다.

 

 

◇ 병원 데스크를 장악한 중국 직원들

 

제보자 A는 S산부인과가 최근 병원을 이전하며, 중국회사의 자금으로 병원을 개설했다고 주장한다. 그 증거 중 하나로 병원데스크를 중국회사 직원들이 장악해 상담과 수술 전 수납 등의 업무를 진행한다고 전한다.

 

A는 "중국회사는 현재 S산부인과를 포함 서울 강남에만 대략 8개 병원의 해외마케팅을 독점한다"고 전하며 "문제는 단순하게 마케팅을 하는 것이 아닌 투자를 통해 병원의 경영을 장악한다" 말한다.

 

또한 A는 "중국회사의 경우 현재 환자 유치 시 ▲40%를 병원 원장에게 ▲60%를 본인들이 가져간다"고 증언한다.

 

국내법상 해외환자 유치에 따른 수수료는 30%를 넘을 수 없는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다. 또한 중국 환자유치 브로커들의 과한 수수료는 ▲환치기를 통한 세금탈루와 ▲'한국 의료관광의 이미지 실추' 등 악영향을 끼치기도 했다.

 

실제로 2016년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가 무등록 브로커를 이용한 손님유치와 환치기 수법으로 34억 원이 넘는 돈을 중국 계좌로 입금받는 등 5억여 원의 부당이익을 취하다 검찰에 적발된 사례가 있다.

 

현재 S산부인과와 속칭 '중국회사'는 코로나19로 더 이상 중국에서 손님유치가 힘들자 폐업신고를 했다. 결국 마케팅에만 의존해 운영되던 병원 자체가 타격을 받은 것. 중국회사는 전 직원들이 재택근무 중으로 소수의 인원이 나와 근무 중이다.

 

또한 본지 기자가 방문한 S산부인과는 한국 원장은 간간이 나와 기존 수술 환자 사후 관리만 할 뿐 병원 폐업에 맞춘 모든 정리작업을 '한국말도 못 하는' 중국 직원들이 수행하고 있었다. (계속)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관련기사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더보기
김윤덕 국토부 장관 "2026년 상반기 주거복지 추진 방향 발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토교통부가 오는 2026년 상반기 주거복지 추진 방향을 내놓는다. 내후년에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절차에 착수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1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빠르고 충분하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수도권 공공택지는 2026년에 2만9000호 분양, 5만호 이상 착공에 들어가고 3기 신도시 입주도 본격화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심 유후 공간을 활용하고 민간 정비사업도 활성화해 도심 공급 확대할 것"이라며 "공적주택 110만호를 확실히 공급해 주거 사다리를 다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공적주택 110만호 공급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다. 김 장관은 또 "지방을 살릴 핵심적 과제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이라면서 "내년에 이전 대상과 지역을 확정하고 2027년부턴 이전을 시작할 예정으로 1차 때보다 더 많은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국토부는 현재 35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전 여부를 검토 중이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도 임기 내 반드시 완공하겠다는 목표다. 새정부의 균형

사회

더보기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 가능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59조의3(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등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판결서 외에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정하며, 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