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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영덕군수 공천 논란 확산...김광열 “금권부정경선” vs 조주홍 “악의적 흑색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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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민의힘 경상북도 영덕군수 공천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국민의힘 경북도당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공천관리위원회)는 4월 20∼21일 김광열·조주홍 예비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경선을 실시했고 22일 조주홍 예비후보자의 공천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경북도당 등에 따르면 김광열 예비후보자는 24일 국민의힘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하고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재심 신청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 경북도당의 한 관계자는 27일 ‘시사뉴스’와의 통화에서 “김광열 예비후보자 측이 이의신청 등을 한 것은 맞고 어떻게 처리할지는 아직 모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광열 예비후보자 측은 24일 “김광열 예비후보자는 (이의 신청 등을 하면서) 조주홍 예비후보자 본인 및 그 직계존속의 중대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인 ‘금권부정경선’ 내용과 자료를 첨부했다”며, “(첨부)자료를 통해 올해 4월 8일 조 후보의 아버지 조○○가 지역 주민 80명에게 여행경비·식대·여행자보험 등 일체의 비용을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아들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행위와 사실확인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군수 자리를 돈으로 사려 하는 행위는 군민과 당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이번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것으로 판단된다”며 당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엄정한 조사와 합리적인 결정을 촉구했다.

 

이와 별도로 언론인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금품이 오갔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김 예비후보는 “2025년 6월께 영해면 성내리 한 횟집에서 조 후보가 언론인들과 함께한 식사 자리에서 측근을 통해 현금 50만 원과 30만 원을 각각 제공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도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사안 역시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위반 소지가 있는 중대한 형사 사안이며, 당헌·당규상 청렴 원칙과 부적격 기준에도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예비후보는 과거 유사 전력 등을 언급하며 공천 적격성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조 예비후보는 지난 2021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어 도의원 당선이 무효로 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조주홍 예비후보자 측은 26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경선 결과에 불복하기 위한 악의적 흑색선전이자 군민을 기만하는 행위다”라며, “김광열 예비후보자 측이 문제 삼는 ‘문화 탐방행사’는 2021년부터 5차례 실시한 동천문화재단의 정기 문화 탐방 행사다.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게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조 예비후보는 언론인 관련 금품 제공 의혹에 대해선 “당시에는 국회부의장실에서 근무 중이던 시기로 영덕군수 출마 등 선거와 관련한 어떠한 정치적 활동과도 무관한 시기였다”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제기된 해당 의혹은 구체적 경위나 사실관계 자체가 확인되지 않을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성립되기 어려운 주장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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