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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카자흐스탄인 10대 미성년자 15명 입국 시킨 같은 동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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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출입국 외국인청 1명 구속 1명 불구속 입건

                           (사진=뉴시스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10대 미성년자인 카자흐스탄인 15명을 관광객으로 위장해 입국시킨 같은 동포가 출입국당국에 의해 구속됐다.

 

이들은 16~18세 미성년자들로 1인당 940만원 가량의 수수료를 받고 관광객으로 위장한 뒤 국내에 입국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27일 인천공항을 통해 미성년 카자흐스탄인을 관광객으로 위장 입국시킨 같은 동포 카자흐스탄인 A씨(41세·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하고, 미성년자를 인솔한 공범 카자흐스탄인 B씨(26세·여)를 불구속 송치했다.

 

조사결과 A씨는 카자흐스탄 현지에서 지인 등을 통해 국내 불법취업을 원하는 미성년자를 모집해,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16세~18세 미성년자 15명을 관광객으로 위장해 불법입국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일당은 대가금으로 1인당 300만텡게(약 940만원)을 받아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미성년자의 입국이 쉽도록 국내 거주하는 고려인 B씨 등을 인솔자로 모집한 후 친인척으로 위장해 미성년자가 부모 없이 출국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도록 위임장, 탑승권을 제공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와 B씨는 미성년자들을 국내에 입국시키기 위해 위장 결혼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수법으로 불법입국에 성공한 미성년자들은 난민신청 후 건설현장과 공장 등 일용직으로 불법 취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출입국청은 최근 인천공항을 통한 카자흐스탄의 미성년자의 불법체류자가 증가함에 따라 카자흐 아동 기획조사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다며 전담반은 국내 입국·체류 행적을 조사하고 불법 입국 브로커을 적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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