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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늘부터 전국서 거리두기 2단계...실내 50명, 실외 100명 모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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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이혜은 기자] 23일 오전 0시부터 전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실시된다.

이에 따라 실내 50명, 실외 100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나 모임이 금지되고 유흥주점, 클럽,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은 2주간 영업이 중단된다.

정부가 지난 19일 수도권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내린지 사흘 만에 전국으로 확대한 것은 비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최근 1주일 사이 비수도권에서 발생한 국내 발생 확진자는 총 309명이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자가 비수도권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점차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실내 50명·실외 100명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세를 최대한 차단하기 위해 이날부터 2주 간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모이는 전시회, 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등을 비롯해 결혼식, 동호회, 회갑연, 장례식, 돌잔치 등을 금지한다.

채용시험이나 자격증 시험 등 각종 시험의 경우 한 교실 내 50인 이내인 경우 허용된다. 원칙적으로는 모임이나 행사의 총 규모를 기준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하지만 공간이 분할 돼 있고, 이동·접촉이 불가할 경우 분할된 공간 내 인원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정부·공공기관의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은 법적 의무 여부, 긴급성 등을 고려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하에 인원 기준을 초과한 집합·모임·행사 개최가 허용된다.

또 다중이용시설 중 위험도가 높은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등 12개 고위험시설은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된다.

집합금지 대상 고위험시설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PC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이다. 고위험시설 중 유통물류센터는 필수산업시설로 집합금지 조치에서 제외된다.

음식점, 목욕탕,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 사람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과 전자출입 명부 운영 등의 핵심적인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한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확진자 발생 시 입원, 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된다. 단 현장 준비 기간이 필요한 만큼 하루 가량 유예해 24일부터 적용한다.

◇스포츠경기 무관중 전환…학교 밀집도 낮춰

정부, 지자체, 교육청 등에서 운영하는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도 중단된다. 복지관 등 사회복지이용시설과 어린이집은 휴관을 권고한다.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으로 전환되고, 공공기관은 기관별·부서별로 적정 비율의 인원을 유연·재택근무 하도록 해야 한다. 시차 출·퇴근제와 점심시간 교차제 등을 실시해 밀집도도 줄인다. 민간 기업에도 공공 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를 권고한다.

학교의 경우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시·군·구에서는 26일부터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그 외 지역 학교는 밀집도를 낮추도록 권고한다. 유·초·중학교는 학교 밀집도 3분의 1 이내,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내로 하게 된다.

강원도와 경상북도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강제가 아닌 '권고' 수준으로 완화돼 시행된다. 환자 발생 수와 집단감염 사례가 적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서울과 경기 지역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적용했다. 19일부터는 인천을 포함해 수도권 전역을 거리두기 2단계 대상 지역으로 조치했다.

그러나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집회를 중심으로 수도권 외 지역으로 까지 코로나19가 확산되자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사흘 만에 전국 시행으로 강화했다.

정부는 전국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지 않으면 3단계로 격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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