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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KBS 검·언유착 보도' 3자개입 의혹 형사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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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불상인 A씨 대한 고발건…서울남부지검 형사1부
"KBS에 한동훈-채널A 관련 허위정보 제공해 업무방해"

 

[시사뉴스 이연숙 기자] 검·언유착과 관련한 KBS보도는 제3자가 허위 정보를 제공해 발생한 것이라며 고발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25일 보수성향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성명불상의 인물 A씨에 대한 사건이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남순)에 배당됐다고 전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는 인권과 첨단범죄에 관련된 사건을 전담으로 맡는 부서다.

전날 법세련은 "취재원이 KBS 보도 내용이나 방향에 관여했다면 언론 농단"이라고 주장하며 성명 불상의 인물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열린 기자회견에서 법세련 관계자는 "KBS 내부 직원으로 구성된 'KBS인 연대'가 KBS 뉴스9 오보에 대해 '제3의 인물'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면서 "KBS에 허위의 정보를 제공해 KBS 보도 업무를 방해한 A씨에 대해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KBS는 지난 18일 뉴스9에서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간 녹취를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를 통해 KBS는 두 사람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공모한 정황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 전 기자가 녹취록 일부를 공개하며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한 검사장이 보도 관계자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자 결국 KBS는 하루 만에 사실상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다만 KBS측은 보도 과정에 제3자 개입설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KBS는 지난 23일 '보도본부 입장'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보도는 취재팀의 자율적인 취재와 발제, 그리고 휴일의 통상적인 편성 절차를 걸쳐 결정됐다"며 "이 과정에서 어떤 외부의 청탁이나 개입은 없었고, 일각에서 제기하는 이른바 '청부보도 의혹' 등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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