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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방문판매·물류센터·대형학원·뷔페식당 고위험시설 지정...300만원 벌금, 집합금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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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이혜은 기자] 오는 23일부터 방문판매업체(방판)와 유통물류센터, 대형학원, 뷔페식당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위험 시설로 지정·관리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고위험시설 추가 선정 및 관리계획'을 발표했다.

고위험시설로 추가된 곳은 방판 등 직접판매홍보관, 유통물류센터, 일시 수용인원 300명 이상의 대형학원, 뷔페식당 등 4개 시설이다.

이들 시설은 공간의 밀폐도, 이용자 간 밀집도, 이용자의 군집도(규모·수), 활동도(비말 발생 가능성), 지속도(이용자 체류시간), 관리도(방역수칙 준수여부) 등 6가지 위험도가 높고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한 곳들이다.

23일 오후 6시부터 출입자 명부 관리·작성과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의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 사업주나 이용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단, 지방자치단체장이 중위험 시설로 하향하거나 집합제한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조치 준수의무가 해제된다.

고위험 시설의 중위험시설 하향 요건은 방판 등 직접판매홍보관의 경우 자연 또는 기계 환기가 이뤄지고, 시설면적(허가·신고면적) 4㎡당 1명 또는 방문자 이용면적 1㎡당 1명으로 이용인원이 제한되면 된다. 의자·테이블 간 간격은 최소 1m 유지하고 공연과 노래부르기 등 비말이 튀는 행위는 없어야 한다.

 

유통물류센터 역시 자연 또는 기계 환기가 가능하고, 작업장 및 휴게실·흡연실·구내식당 등 공용공간 내 근로자 간 간격이 최소 1m 유지되면 중위험 시설로 분류할 수 있다.

300명 이상 대형학원과 뷔페식당 역시 시설 전체면적(허가·신고면적) 4㎡당 1명 또는 방문자 이용면적 1㎡ 당 1명이면서 수업 공간 내 책상과 테이블 간 간격을 최소 1m 유지하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 안내물 부착 등으로 시설 내 최대 이용가능 인원도 표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고위험시설은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 등),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 기존 8개 시설을 더해 총 12개 시설로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고위험시설이 아니더라도 감염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중대본 2본부인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 집중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쪽방촌, 고시원, 건설현장 구내식당, 고속도로 휴게소 등이 해당된다. 

중대본 1차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새로운 유행의 시설과 사업장에서 감염 확산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고위험시설을 추가로 선정했다"며 "사업주와 종사자, 이용자들은 이런 점을 감안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어 "정부와 지자체는 고위험시설을 비롯한 사각지대의 취약시설에 대해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있다"며 "현장의 의견을 들어 고위험시설 지정을 계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여 전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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