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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일반

한숨 돌린 삼성, '이제 한고비 넘어'…수사심의위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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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재청구 가능성, 수사심의위 등 '첩첩산중'
국정농단 파기환송심도 하반기 중 일정 잡혀
'4년간 사법리스크' 대외신인도 하력 우려도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9일 기각됐지만 삼성은 여전한 사법리스크 속에 부담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불구속 상태에서 진실을 가릴 수 있게 되면서 당장의 '총수부재'라는 급한 불은 껐지만, 향후 검찰의 영장 재청구 가능성,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기소 타당성 의견, 기소시 재판 장기화 등 넘어야 할 고비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10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은 일단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최악의 상황'을 넘기며 안도하는 분위기도 잠시,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특히 검찰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아쉽게 받아들인다"고 표현했지만 "영장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향후 수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크게 동요하지 않는 모양새다.

 

다만 법원이 불구속 재판 원칙을 언급하며 영장을 기각한 상황에서 검찰이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카드를 꺼내 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삼성 측은 당장 오는 11일 검찰의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가 결정될 부의심의위원회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기본적 사실관계 외에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사유를 밝힌 데 대해 삼성 측은 수사심의위가 불기소 권고를 내릴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심의위 논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검찰이 자체 개혁안으로 내놓은 만큼 그 취지를 거스를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들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는 삼성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시각이지만, 그 반대 가능성도 열려 있다.

 

수사심의위 결정이 변수이긴 하지만 검찰이 이 결과에 구애받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설사 수사심의위가 소집돼 이 부회장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려도, 검찰이 오랜 기간 공들여 수사를 벌인 만큼 비판을 감내하고 기소를 강행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 "장기간 수사를 이어온데다 구속영장을 청구한 다음에 기소하는 것은 검찰의 불문율"이라며 "수사심의위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비판을 무릅쓰고 기소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고법에 계류 중인 ‘국정농단’ 파기환송심도 부담이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를 재판부가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 부회장은 높은 형량을 선고받고 재수감될 가능성도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29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2심이 뇌물액을 산정하는 데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로 이 부회장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지난 1월17일 4차 공판을 끝으로 잠정 중단된 상태다. 특검팀이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출범에 따른 편향적인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낸 기피신청은 현재 법원에서 재항고돼 심리 중이며, 하반기 중엔 재판 일정이 다시 잡힐 것이란 관측이다.

 

재계 관계자는 "이재용 부회장은 실질적으로 총수 역할을 해 온 지난 6년 중 첫 2년여를 제외한 이후 4년여를 사법리스크에 시달려온 셈"이라며 "외신들도 총수가 사법 절차로 경영에 전념하지 못하는 모습이 기업의 대외신인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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