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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특별법 계획대로 추진”vs“위헌 법률 만들 이유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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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예규를 제정한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계획대로 추진할 것임을 밝혔고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 특별법 제정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대법원은 18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2025년 12월 18일 개최된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헌법 제108조는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정할 예규의 주요 내용은 형법상 내란의 죄와 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에 대한 사건의 국가적 중요성, 신속 처리 필요성을 감안해 대상사건만을 전담해 집중적으로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이다.

 

현행 형법 제87조(내란)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제92조(외환유치)는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무작위배당을 하되 대상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한다.

 

전담재판부에서 해당 사건만을 전담해 집중적으로 심리할 수 있도록 기존에 심리하고 있던 사건을 전부 재배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존 심리 사건의 시급성, 업무부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일부 사건을 재배당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예규는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항소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19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외환전담 재판부 설치 특별법과 사법개혁안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 차질 없이 처리·통과시킬 것이다”라며 “예규와 법이 비슷한 취지라면 아예 안정적으로 법으로 못박는 것이 중요하다. 조희대 사법부는 이제 국회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서 찬성했으니 더 이상 반대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법부 스스로 내란 재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 방안을 내놓은 만큼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에 반하는 별도의 법안을 만들 이유가 사라졌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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