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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일반

이재용 구속 갈림길 D-1…삼성 '폭풍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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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8일 이재용 부회장 영장실질심사 진행
전·현직 특수통 '창과 방패' 대결
2017년 1월, 2월 이어 또 다시 구속 기로 서
구속 이후 대형 M&A 전무…투자 차질 우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검찰이 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삼성이 또 다시 총수 부재의 위기에 놓이자 삼성측은 특수검사통 변호인단을 구성하는 등 구속을 막아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삼성 측은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 이후 이틀 만에 이뤄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억울해 하는 한편, 이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에 이어 세 번째로 구속 갈림길에 놓이며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8일 오전 10시30분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등 3명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삼성합병 관련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칼끝을 들이민 수사팀과 이를 막아내려는 변호인단의 구성이 주목된다. 전현직 '특수통' 검사들의 맞대결 양상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수사팀과 혐의가 없다는 변호인단 사이에 첨예한 법정 다툼이 예상되는데, 양측 모두 '특별수사'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삼성 합병 의혹 등에 대한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의 이복현 부장검사(48·사법연수원 32기)가 이끌고 있다.

 

현직 특별수사 전문가들의 공세를 받아내야하는 반대편 위치엔 공교롭게도 전직 특별수사 전문가들이 있다. 이 부회장 등이 검찰 수사 논리를 깨기 위해 특별수사 경험이 많은 전직 검사들을 앞세운 것으로 해석된다.

 

이 부회장 등의 변호인단에는 김기동(56·21기) 전 부산지검장, 최윤수(53·22기) 전 국가정보원 차장, 이동열(54·22기) 전 서부지검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부회장 등에게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혐의와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이 부회장이 이를 인지하고, 지시하거나 관여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당시 합병 비율이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이뤄지면서 제일모직 지분만 보유한 이 부회장은 이후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로 올라섰다. 검찰은 합병 과정에서 이 부회장의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주가를 고의로 끌어올리는 등 '윗선'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 부회장 등은 검찰의 수사 자체를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부회장은 앞서 이뤄진 검찰 소환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5일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에서는 경영 위기 상황에서도 검찰의 수사를 묵묵히 받아들이면서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했다"라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유감을 표명했다.

 

삼성에 따르면 검찰의 조사는 지난 1년8개월 동안 50여 차례 압수수색, 110여명에 대한 430여회 소환 조사 등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도 높게 진행돼왔다.

 

지난 2일 이 부회장 측이 검찰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첨구했다는 점에서도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수사가 사실상 종결된 시점에서 이 부회장 등은 검찰이 구성하고 있는 범죄 혐의를 도저히 수긍할 수 없어 국민의 시각에서 수사의 계속 여부 및 기소 여부를 심의해달라고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에 심의신청을 접수했다"고 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회의 안건 부의 여부 심의절차가 개시된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전문가의 검토와 국민 시각에서 객관적인 판단을 받아 보고자 소망하는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이다"고 지적했다.

 

삼성 내부에서는 이 부회장의 구속이 현실화될 경우 정상적 경영활동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앞서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2017년 1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이후, 다음달 재청구된 구속영장에 법원이 발부 결정을 내려 구속됐다. 이 부회장은 그해 8월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2018년 2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삼성은 이 부회장이 구속된 2017년 2월 이후 지금까지 굵직한 인수·합병(M&A)을 진행하지 않았다. 2017년 7월 카리우스, 11월 플런티 등 스타트업을 인수하긴 했지만 대형 M&A는 2016년 11월 전장기업 하만 인수가 마지막이었다.

 

그러다가 이 부회장 석방 6개월 만인 2018년 8월 대규모 투자 발표를 계기로 경영 행보에 다시 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됐다. 당시 삼성은 AI·5G·바이오·전장부품 등 4대 미래 성장사업에 25조원 투자를 비롯해 향후 3년간 투자 규모를 180조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에는 총 133조원을 투자해 2030년 시스템 반도체 세계 1위를 하겠다는 '반도체 비전 2030'을 발표했다. 지난달에는 경기도 평택캠퍼스에 극자외선(EUV) 파운드리 라인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고, 이달 들어서는 평택캠퍼스 2라인 낸드플래시 생산라인 계획을 공개했다.

 

업계에선 미중 무역분쟁, 코로나19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총수 부재 국면이 펼쳐지면 그동안의 투자 결정이 탄력을 받거나, 경영 행보에 탄력을 받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최근처럼 글로벌 경영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는 총수 역할에 대한 비중이 어느 때보다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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