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충북 청주시의 한 로또 판매점에서 판매된 48억원 로또 복권 1등 당첨 주인공이 결국 나타나지 않았다.
2일 로또복권 수탁 사업자인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6월1일 추첨한 제861회 로또복권 1등 당첨자 한 명이 48억7210만8844원의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았다.
로또 당첨금 수령 기간은 추첨일 하루 뒤인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이다. 6월2일이 꼭 1년째 되는 날로 지급 만료일인 오늘이 지나면 1등 당첨금은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지난해 6월22일 추첨해 3주 뒤면 지급 기한이 끝나는 864회 차 1등 당첨자도 당첨금(17억1655만3637원)을 찾아가지 않고 있다.
로또복권 전체 판매액의 50%는 당첨금으로 지급되고, 나머지 50% 중 운영비 8%를 제외한 42%는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복권기금은 문화재 보호 사업과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안정 지원 사업 등 공익사업에 쓰인다.
이번 미수령 당첨금 48억원은 2018년 12월 동행복권이 로또복권 사업을 맡은 이후 가장 큰 액수다. 지난해 전체 로또복권 미수령 당첨금은 62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수령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복권기금에 귀속된다. 당첨금 이월은 해당 회차의 당첨자가 없을 때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