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생후 83일 된 아들을 엎어 재워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부부에게 징역형과 금고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정제민 판사)는 29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20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편 B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강제노역은 하지 않는다.
A씨 부부는 추석 연휴인 지난해 9월 15일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의 한 빌라에서 둘째 아들인 C군(생후 83일)을 엎어 재워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A씨 부부가 C군을 학대해 숨지게 했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벌였으나 대한법의학회가 "학대로 인한 사망이라고 볼 수 없다"는 소견을 전달하자 아동학대치사 대신 과실치사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들 부부는 C군이 숨지기 두 달 전인 지난해 7월 C군을 바닥에 떨어뜨려 머리뼈 골절상을 입힌 후 병원에 곧바로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아동학대)로 입건되기도 했다.
A씨는 또 2023년 11월 C군 형의 무릎을 강하게 잡아당겨 골절시킨 혐의로 검찰에 송치 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