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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터넷에 마스크 등 판매 허위 글 올려 10억여원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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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3명 구속 3명 불구속

[인천=박용근 기자] 인터넷에 마스크 등을 판매 한다는 허위 글을 올려 10억 여원상당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인권·부동산범죄전담부는 2(사기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혐의로 A(31) 3명을 구속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B(19)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 19일부터 지난달 3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KF94 마스크를 판다고 속여 18명으로부터 모두 77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인터넷 물품사기 행각을 벌여 또 다른 11명으로부터 24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A씨 등은 마스크 품귀 현상이 빚어지자 대량의 마스크를 보관한 사진과 위조한 사업자등록증을 보여주며 구매자들을 안심시켰다.

이들은 범행에 사용할 차명계좌를 모집한 뒤 필리핀에 있는 공범들에게 제공하기도 했다.

검찰은 A씨 등의 여죄를 계속 수사하는 한편 필리핀에 있는 물품 판매 사기 조직도 추적할 방침이다.

검찰은 "마스크 대량 보관 합성사진 및 위조 사업자등록증 등을 전송해 선 결제를 유도해 범행했다"면서 "추가 범행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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