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이성동 기자] 대구 동구청은 지난 30일,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점검과 관리를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 김태운 동구청장 권한대행과 관계 공무원들은 금호강, 방촌천, 평광천 일대 현장을 찾아 불법 점용시설 현황과 재조사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 이날 점검에서는 데크 설치로 인한 불법 영업 현장과 불법 경작, 적치물 등 하천 내 위반행위를 중점적으로 확인했으며, 이에 대한 정비와 향후 계획도 논의했다.
○ 동구는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1차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미조치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변상금 부과,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 김태운 동구청장 권한대행은 “하천 주변 불법 시설물은 환경훼손과 함께 유수 흐름을 막아 대형 재난과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저히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