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골프채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정병실 판사)는 5일(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협박)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0월1일 오후 6시경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미추홀경찰서 소속 B 경장에게 골프채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오후 5시55분경 이웃집 지붕이 자신의 주거지 경계를 침범했다는 이유로 빗자루를 들고 C씨를 협박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경찰관이 "말 조심 하라"고 말하자 화가 나 "어린 놈이 죽을래?"라고 협박하고, 아들 차량 트렁크에서 골프채를 꺼내 B경장을 때릴 듯이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경찰관을 상대로 골프채를 휘두르는 등의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수법 및 경위에 비춰 죄질이 중하다"며 "폭력 전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