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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항공기 내에서 여승무원 추행한 혐의 받는 몽골 헌법재판소장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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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회의 마치고 재입국

[인천=박용근 기자] 대한항공 항공기 내에서 여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드바야르 도르지(52·Odbayar Dorj)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6일 재입국해 추가 조사를 받는 가운데 싱가포르로 이미 출국한 동행인의 체포 영장을 발부 받았다.

6일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5일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드바야르 도르지(52·Odbayar Dorj) 몽골 헌법재판소장과 동행인인 몽골 국적 A(42)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A씨는 최초 수행원으로 알려졌으나 도르지 소장은 지난 11차 경찰 조사에서 "과거 함께 일한 적 있는 직원"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르지 소장은 지난달 31일 오후 85분경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항공기 내에서 여성 승무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도 같은 비행기 내에서 다른 여성 승무원의 어깨를 감싸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르지 소장과 A씨는 사법경찰 권한이 있는 대한항공 직원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에 넘겨졌으나 외교 여권을 제시하며 면책특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사건 발생 당일인 지난달 31일 아무런 조사를 받지 않고 석방돼 싱가포르로 출국한 상태였다.

경찰은 이들이 면책특권 대상인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석방해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발리에서 열린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회의를 마치고 몽골행 비행기 환승을 위해 6일 오전 829분 한국에 다시 들른 도르지 소장을 체포해 2차 조사를 하고 있다.

경찰은 또 A씨를 소환하기 위해 주한몽골대사관 측과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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