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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모바일게임도 셧다운제?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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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2011년 온라인게임 도입...유명무실 지적도
윤종필 의원 "셧다운제 객관적 평가와 개선 필요하다"



[시사뉴스 이장혁 기자] "셧다운제 검토 필요하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모바일게임에도 셧다운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국회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이다.

2011년 도입된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밤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온라인게임 접속을 막는 제도다. 

청소년의 수면권 보장과 게임 중독을 막는다는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지만 이미 업계서는 유명무실하다.

게임 계정을 만들 때 부모님 정보로 우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멍뚫린 제도를 모바일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아이들 휴대폰은 명의자가 부모인 경우가 많아서다.

제도 도입 당시 게임업체도 셧다운제 도입으로 만 18세 이하 게임 제작을 포기하는 부작용도 있었다. 모바일에서도 충분히 재연될 수 있다.

"셧다운제 주무부처로서 도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윤 의원은 여가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청했다.

셧다운제 검토가 됐건 도입이 됐건 이 장관의 말처럼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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