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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바람피다 들키자 사실혼 관계인 남편을 무고한 3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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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인천=박용근 기자] 바람피다 들키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편을 무고한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희근)28(무고)혐의로 기소된 A(3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월경 인천시 부평구의 한 아파트 자택에서 가상화폐 스터디를 하면서 알게 된 남성과 옷을 벗고, 함께 있는 현장을 사실혼 관계인 B씨에게 들키자 같은해 26일 사실혼 관계의 남편 B씨에게 폭행과 강간을 당했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써서 경찰에 고소해 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사실혼 파기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자, B씨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자신의 부정 행위를 목격한 사실혼 배우자를 상해죄 등으로 무고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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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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