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31 (수)

  • 흐림동두천 -2.2℃
  • 맑음강릉 0.7℃
  • 흐림서울 -1.0℃
  • 구름조금대전 -2.2℃
  • 맑음대구 1.4℃
  • 맑음울산 0.1℃
  • 맑음광주 0.1℃
  • 맑음부산 3.2℃
  • 맑음고창 -2.5℃
  • 맑음제주 6.3℃
  • 흐림강화 -1.5℃
  • 맑음보은 -4.6℃
  • 맑음금산 -3.8℃
  • 맑음강진군 -0.1℃
  • 맑음경주시 -3.0℃
  • 맑음거제 1.8℃
기상청 제공

사회

6개 사회단체, IDS홀딩스 고문변호사 '조성재 구속' 촉구

URL복사

IDS홀딩스 피해자들, "조성재와 법조계 정관계 비호세력을 모두 구속하라"
"조성재는 IDS홀딩스 사건이 폰지 사기임을 알고 있던 공범이다"
"조성재가 경대수 의원의 보좌관이었고 변호사이기때문에 봐준 것이 아닌가"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IDS홀딩스 피해자연합회'와 '정의연대' 등 6개 시민사회 단체는 21일 서울중앙지방경찰청 앞에서 IDS홀딩스 고문변호사 조성재 구속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조성재는 변호사로서 법률자문만 한 것이 아니다. IDS홀딩스 김성훈의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이 조성재 씨를 1조원대 다단계 사기혐의를 받는 IDS홀딩스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하는 근거는 크게 2가지다.


첫째는, 조 씨가 최초 672억 원의 사기로 재판을 받는 IDS홀딩스의 김성훈에 대한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은 ‘신규 투자금’을 받아 피해자들에게 차용금의 원리금을 모두 변제했다”고 주장한 것을 근거로 IDS홀딩스 사건이 폰지 사기임을 알고 있었다는 주장이다.


둘째는, 조 씨가 2016년 4월과 또 한 차례에 걸쳐 대중강연을 하면서 "IDS홀딩스의 영업은 불법이 아니고 합법이고, 앞으로도 IDS홀딩스는 계속 성장할 것이라고 거짓말을 했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조 씨에 대한 성토를 넘어 검찰의 태도도 비판했다.


검찰이 조 씨에 대해 지난해 2월 17일 자로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한 것을 두고 이들은 "피해자들이 당사자로서 증언은 물론, 2016년 4월 조성재 강연의 동영상, 관련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검찰이 이를 묵살했다"며 "검찰의 이런 태도로 봤을 때, 검찰이 바로 IDS홀딩스 사기범죄 집단의 '배후·비호세력'이라는 의심까지 가지게 만든다"고 개탄했다.


한편, 'IDS홀딩스 사건'의 피해자들은 이 사건과 연루됐다고 생각하는 인물들의 관계를 이날 본지에 이렇게 설명했다.


"조성재 변호사는 경대수 의원의 보좌관이었고 박근혜 대선후보의 법률특보를 했는데, 이런 인물을 IDS 홀딩스에 소개한 자가 유지선이다"라며 ""IDS홀딩스 사무실 3개층 밑에 메디치프라이빗에쿼티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의 사외이사는 조성재이고 사내이사는 변웅전 전 의원"이라고 했다.


계속해서 이들은 "변웅전은 유지선과는 30년간 호형호제한 사이다. 변웅전은 IDS홀딩스로부터 3억3천만원의 현금을 받기도 했다"며 "변웅전은 2014년 3월 14일에 IDS홀딩스 7주년 기념식에 동영상축사를 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성재도 정관계 로비의 핵심에 있다는 의혹이 든다. 이런 조성재에 대하여 작년 2월 검찰에서는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한 것"이라면서 "경대수 의원이 검사장 출신인데 조성재가 경대수 의원의 보좌관이었고 변호사이기때문에 봐준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검찰은 조성재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해야 하고, 조성재 주변의 유지선, 경대수, 변웅전에 대하여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면서 "검찰은 과거를 적폐를 반성하고 조성재와 주변인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IDS홀딩스 사기사건의 배후를 철저히 밝히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IDS홀딩스 피해자연합회, 성광월드 피해자모임 연합회, 무궁화클럽 적폐청산위원회, 정의연대, 개혁연대 민생행동, 약탈경제반대행동'의 6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연임…생산적 금융·AX 가속화"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우리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29일 임종룡 현 회장을 차기 회장 최종후보로 추천했다. 임추위가 지난 10월 28일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한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이강행 임추위 위원장은 임 회장을 추천한 배경으로 "재임 중 증권업 진출과 보험사 인수에 성공하며 종합금융그룹 포트폴리오를 완성했고, 타 그룹 대비 열위였던 보통주자본비율 격차를 좁혀 재무안정성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또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으로 시가총액을 2배 이상 확대하고, 기업문화 혁신을 통해 그룹 신뢰도를 개선한 점 등 재임 3년간의 성과가 임추위원들로부터 높이 평가받았다"고 부연했다. 임추위는 현재 우리금융의 당면과제를 ▲비은행 자회사 집중 육성과 종합금융그룹으로의 안정적 도약 ▲인공지능(AI)·스테이블 코인 시대에 맞춘 체계적 대비 ▲계열사의 시너지 창출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등으로 판단했다. 이 위원장은 "임 회장이 제시한 비전과 방향이 명확하고 구체적이었다"며 "경영승계계획에서 정한 우리금융그룹 리더상에 부합하고, 내외부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점도 높이 평가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임추위는 지난 10월 28일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한 바 있다. 약 3주간 상

사회

더보기
친족 간 재산범죄 친고죄로 하고 친족상도례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친족상도례를 폐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고, 제2항은 “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제1항은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제2항은 “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제363조(상습범)제1항은 “상습으로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제36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마음이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 아직 살 만한 세상이다
일상생활과 매스컴 등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때로는 냉혹하고, 험악하고, 때로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삭막하게 만든다. 하지만 문득 고개를 돌렸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주하는 작고 따뜻한 선행들은 여전히 이 세상이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처럼, 우리 주변에는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이해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필자가 경험하거나 접한 세 가지 사례는 ‘아직 세상은 살 만하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해 소개할까 한다. 첫 번째 이야기: ‘쪽지 편지’가 부른 감동적인 배려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를 저지른다. 아무도 없는 어느 야심한 밤. 주차장에서 타인의 차량에 접촉 사고를 냈는데 아무도 못 봤으니까 그냥 갈까 잠시 망설이다가 양심에 따라 연락처와 함께 피해 보상을 약속하는 간단한 쪽지 편지를 써서 차량 와이퍼에 끼워놓았다. 며칠 후 피해 차량의 차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손해배상 절차에 대한 이야기부터 오가기 마련이지만, 차주분은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쪽지까지 남겨주셔서 오히려 고맙다”며, 본인이 차량수리를 하겠다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