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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민단체들,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제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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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보호는 文 대통령 대선공약, 도입 위한 로드맵 포함돼야"
세입자, 시민, 종교계, 시민사회 80개 단체와 1,004명 공동선언문 발표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반쪽짜리 주거복지 로드맵의 빠진 조각,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제도 등 세입자보호

대책 도입하라"는 외침이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울려 퍼졌다.


세입자, 시민, 종교계, 시민사회 80개 단체와 1,004명의 선언인단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날 국회 정

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천주교, 불교 조계종, 개신교 등 종교단체 대표자들과 참여연대,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

및 전국 세입자 협회 등의 사회 활동가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정부가 지난 11월29일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이  향후 5년간의 주거정책 청사진을 제시했다고 하기엔 미흡하다"며 "무엇보다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세입자 보호대책이 별도 발표하는 것으로 미뤄지며 빠져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주거비 부담에 짓눌리고 있는 무주택 세입자들에게 전월세 안정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주거복지

의 핵심"이라며 "전월세 상승폭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기간이 끝난 뒤 세입자가

원하면 계약을 연장하도록 하는 계약갱신 청구권 등 세입자 보호 대책이 빠진 주거복지 로드맵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고 성토했다.


따라서, 이들은 "곧 발표될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 후속대책에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 등 세입자보호 대책을 도입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본지와 직접 만난 박주민 의원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제도는 우리가 원래부터 없던 제도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며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좀 더 강력하고 실효성 있게 제대로 시행해달라는 취지"라고 역설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본 기자의 '주장하는 제도를 시행한다면 초기 보증금 인상 문제로 단기적으로 전월세 가격

이 급등할 가능성도 있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최창우 전국세입자협회 공동대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면밀히 검토했다. 단기적 급등이 있다해도 극히 부분적인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이라는 대

의보다 중요할 수는 없다"고 답변했다.


'현행 2년으로 돼 있는 전세 기간을 4년 이상 10년까지 장기로 확장할 경우, 전세물량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는 질문에 그는 "기본적으로 그 부분은 정부에서 공공의 대책으로 임대주택 물량을 충분히 확보해서 대처해야할 문제"라고 잘라 말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될 수 있는 문제'에 대책을 묻자 그는 "저금

리 상황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금리가 올라가는 추세라서 이전과는 상황이 다르다"며 "또 한가지

는 2년마다 계약 갱신이 될때, 전세금 총액의 20%이하로만 월세로 전환하도록 법적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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