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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전의 '전기요금 복지할인제도'... '홍보 부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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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할인혜택, 몰라서 못 받았다"
우연한 기회에 할인제도 알게 된 사람만 혜택?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시행하고 있는 '전기요금 복지할인제도'가 홍보 부족 등으로 이 제도의 존재를 모르고 있는 적잖은 국민들이 상대적인 손실을 입고 있는 것으로 6일 드러났다.


한전이 시행하고 있는 '전기요금 복지할인 현황'을 보면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유공자, 기초생활 수급자, 독립유공자, 사회복지시설 등은 물론이고 차상위계층, 3자녀 이상 가구, 대가족, 출산가구 및 생명유지장치에도 전기요금 할인혜택이 있다.


이 제도를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이런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알고 있는 사람에게만 할인 혜택이 주어지는 맹점'에 대해 본지는 이날 한전 홍보실의 관계자에게 전화 통화를 통해 물었다.


'상당수의 국민들이 이런 할인 제도를 모르고 있는 것은 홍보부족 때문이 아닌가'라는 질문에 대해 그는 "TV방송사를 통해 그동안 이런 내용을 알리는 자막방송도 내보냈고, 아파트 게시판에도 여러 차례 게시했다"며 "아울러 한전의 사이버 지점을 통해서도 홍보했고, 각 가정으로 발송되는 전기요금 청구서에도 이런 사실을 표시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상당수의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니냐'는 이어지는 질문에 대해 그는 "사실, 각 아파트에 다달이 나가고 있는 관리비 청구서에 전기료 할인 제도를 표시해서 내보내기를 한전에서는 권하고 있지만 그것을 제대로 시행하는 아파트 단지도 있고 여전히 표시를 안해서 내보내는 아파트 단지도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아쉬워했다.


'한전의 이런 할인제도를 몰라서 상대적으로 과다한 전기료를 납부해왔던 국민들에게 더 납부해왔던 전기료를 환급해주는 소급적용은 해주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현재로서는 소급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3자녀 이상의 가정, 5인 이상의 대가족, 출산가구(출생일로부터 1년미만인 영아가 포함된 가구)가 30%에 달하는 할인혜택(금액으로는 월 1만6000원 한도)을 볼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널리 알려지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만난 박모씨(남, 30세)는 "이런 전기요금 할인혜택이 있는 줄 몰랐고, 알고 보니 나도 해당 되는데 그동안 몰라서 못 받았다"며 "우연한 기회에 할인제도 알게 된 사람만 할인 혜택을 보고 있었다는 것은 무슨 얘기를 하건간에, 한전의 홍보가 부족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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