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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자신 주머니 채우기 급급한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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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수백억원 달하는 주식 차명계좌로 매각”

[시사뉴스 유명환 기자]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이 수년간 계열사 주식 수십만주를 보유하다가 2014년 말 동부건설이 법정관리로 넘어가기 전 차명주식 일부를 처분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뒤늦게 알려졌다.

19일 재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1국은 김 회장이 1990년대부터 수년 전까지 20여년간 동부, 동부건설, 동부증권, 동부화재등 계열사 주식 수십만주를 차명으로 보유했던 사실을 밝혀냈다.

금감원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서 이상 거래 자료를 넘겨받아 정밀분석 작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김 회장 차명주식의 흔적을 파악했다. 김 회장의 차명주식은 당시 시가로 수백억원대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회장 측은 금감원 조사에서 차명주식을 보유했던 사실을 인정했지만 경영권 방어 등의 목적으로 과거 관행을 따른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고 한다.

국세청은 2011년 김 회장의 차명주식 보유 사실을 확인하고 180억여원의 세금을 추징했지만 이런 사실은 세간에 알려지지 않았다. 금융당국에 관련 정보가 공유되지도 않았다.

금융당국은 김 회장이 동부 계열사들의 차명주식을 처분할 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하거나 부당이득을 얻은 정황을 발견하고 검찰에 통보할 방침이다.

특히 2014년 말 동부건설의 법정관리 신청 전에 김 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하던 동부건설 주식을 대부분 매각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당시 김 회장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처분, 수억원대의 손실을 모면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동부그룹 주력 건설 계열사였던 동부건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금사정이 악화돼 어려움을 겪었다. 2014년 동부발전당진 매각 등을 통해 회생작업을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그해 12월 31일 법정관리로 넘어갔다.

금감원은 18일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이런 혐의를 받는 김 회장 관련 제재 안건을 심의·의결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길 계획이다.

김 회장 측은 차명주식 보유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는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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