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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업 구조조정‘실탄’ 마련 떠안나…韓銀 총대 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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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한국형 양적완화' 발언…고민 깊어지는 한은

[시사뉴스 이종근 기자]지난 4·13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공약으로 제시한 '한국형 양적완화' 정책이 다시 탄력을 받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한국형 양적완화에 대해 "앞으로 추진되도록 힘쓰겠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부실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해 '실탄'을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국형 양적완화는 중앙은행의 발권력으로 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산업금융채권(산금채)을 직접 인수해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토록 하는게 골자다. 또 가계부채 문제 해소를 위해 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대출(MBS) 증권을 매입하는 방식도 담겨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한은이 특정기관의 채권을 직접 매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은법 제76조에 따르면 중앙은행은 국채와 정부가 보증한 채권에 한해서만 직접 인수를 할 수 있다.

한국형 양적완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한은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더욱이 그동안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혀온 야당이 한은법 개정에 동의해줄지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논란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자본확충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국책은행 출자' 방식에는 힘이 실릴 가능성이 높다. 현재 국책은행에 대한 자금지원 방식으로는 정부의 현금 출자를 통한 재정지원이나 한은의 출자 또는 산금채 매입, 금융안정기금 활용 등이 거론되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전날 "기재부와 한은에 자본확충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다"며 "기재부와 한은, 산은, 수은 등이 모여서 구체적인 자본확충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예산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데다 세금이 투입되는 점에서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아울러 금융안정기금 활용 방안은 실현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임 위원장도 "2013년 금산법 개정으로 존재하지 않는 제도이기 때문에 유효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결국 나머지 방안 중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형 양적완화도 구체적인 방식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만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해 산은의 채권을 사준다는 점에서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그동안 발권력을 동원해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방식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온 한은으로서는 고민이 더욱 깊어지게 됐다. 한은은 금리와 통화량 조절, 대출정책 등 기존에 중앙은행이 수행할 수 있는 정책으로도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할 수 있다고 강조해 왔다.

더욱이 현행법상 한은이 산은에 출자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는 데다, 국책은행 출자가 발권력 남용 논란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한은의 경계감은 크다. 한은이 수은에 출자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과거 외환위기 당시 1999~2000년에 걸쳐 9000억원을 출자한 이후 16년간 출자한 적이 한 번도 없을 정도로 이례적인 일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19일 한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의 한국형 양적완화는 구조조정 지원에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사용하는 의미로 일반적인 양적완화와는 분명히 다르다"며 "구조조정을 지원하더라도 법 테두리 내에서, 중앙은행의 기본 원칙 안에서 하겠다"며 선을 그은 바 있다.

하지만 한은의 역할론에 대한 주문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박 대통령까지 발권력 동원을 강조하고 나선터라 한은이 이를 외면하기가 쉽지 만은 않아 보인다. 한은 측은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구체적인 요청이 오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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