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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이버범죄 10건 중 7건 사기 등 5대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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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정호 기자]지난해 발생한 사이버 범죄 10건 중 7건이 인터넷사기와 사이버도박 등 5대 사이버 범죄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총 144679건의 사이버 범죄가 발생했다. 이 중 5대 사이버 범죄가 104739건으로 72% 상당을 차지했다5대 사이버 범죄는 다중 피해 인터넷 사기 사이버도박 사이버금융사기 개인정보침해 사이버(아동) 음란물 유포 등이다.

지난해 5대 사이버 범죄 발생 건수는 104739건이었다. 이중 인터넷 사기가 81849(78%)으로 가장 많았다. 10건 중 8건은 각종 인터넷 거래 사기였던 셈이다.

다음으로 금융사기(14686), 음란물(4244), 사이버도박(3351), 개인정보(609) 등이 뒤따랐다.

인터넷사기 유형의 대표적 사례는 중고거래 사이트, 구매대행 사이트 등을 통해 물품을 팔 것처럼 속인 다음 해당 금액을 가로채는 것이다.

지난해 10월에는 유명 포털 중고거래 커뮤니티에서 젊은 층 사이에 인기품목인 미국 애플사의 '맥북' 등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린 다음 물품대금만 받는 수법으로 4억여원을 빼돌린 일당 14명이 경찰에 붙잡힌 바 있다.

또 같은 기간 인천에서는 1700억원 규모의 불법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 5명이 경찰 사이버수사대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수수료 등으로 162억원 상당을 벌어 고급 아파트에 살고 외제차를 몰며 땅까지 사는 등 호화생활을 누린 것으로 드러났다.

모바일 어플을 통해 학생인 것처럼 속인 뒤 11세 여아에게 접근, 나체 사진을 찍게해 전송받은 남성도 아동음란물 제작, 유포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이 지난해 3월부터 8개월 간 5대 사이버 범죄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21323건을 적발, 26808명을 검거했다. 구속인원은 718명이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8139(4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4410(23%), 104105(21%) 등으로 나타났다. 검거 인원 중 대포통장 판매자와 법인 등 7282명은 제외한 분석이다.

인터넷사기의 경우 20(5588)10(3717), 도박은 30(1493)가 가장 많았다.

5대 범죄로 검거된 인원 중 65% 수준인 12731(65%)이 초범으로 집계됐다. 이어 1(1959)이나 2(877)보다 3범 이상이 3977명으로 두번째로 많았다.

경찰은 특별단속을 통해 703000만원을 몰수 및 압수했다. 169명의 탈세혐의자에 대해서도 국세청에 통보했다. 아울러 인터넷사기와 금융사기 피해자 1618명에게 약 24억원을 돌려받도록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사기는 호기심에서, 또 범행이 비교적 용이하다는 점 등으로 시작해 초범이 많은 편"이라며 "하지만 이후에는 상습적으로 범행을 반복하는 경우가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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