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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모임, 집단소송 결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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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이상미 기자]'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피해자들이 피해자 모임을 법인화하고 제품 제조·판매 회사들을 상대로집단 소송을 추진하기로 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가피모)는 이날 오후 연건동 서울대 연건캠퍼스에서 임시 총회를 열고 피해 모임의 법인화를 의결했다.

설립되는 법인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환경보건위원회 소속 25명의 변호사로 구성된 소송대리인단과 함께 향후 집단 소송을 전개할 예정이다.

집단 소송 청구 금액은 정부 피해 판정 1·2 등급은 5000만원, 3·4 등급은 3000만원으로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재산손해, 위자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향후 소송과정에서 산정되는 실제 피해액에 따라 조정될 전망이다.

집단 소송 절차를 설명한 황정화 변호사는 "3, 4차 추가 피해 접수자들의 경우 정부의 피해 판정을 기다리다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다. 집단 소송에 먼저 참여할 필요가 있다"며 "많은 분들이 피해에 참여해 협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가피모는 이와 별개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영국계 다국적기업 옥시레킷벤키저(옥시)를 상대로 불매 운동을 벌이는 등 가해 업체를 상대로 규탄 행동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들은 이날 총회에 앞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안방의 세월호 사건"이라며 "세월호가 해상 위에서 생때같은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앗아간 사건이라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안방에서 소중한 목숨을 앗아가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긴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두 사건 모두 기업이 돈벌이에 혈안 돼 국민과 소비자의 안전과 생명을 도외시해 벌어졌다"며 "이는 정부가 팔짱을 끼고 기업의 뒤를 봐준 결과다. 정부의 무책임한 행정과 기업의 방관의식이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빼앗아 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청문회 개최와 특별법 통과 등 피해 구제를 위한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정부를 상대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신고센터 설치를 주문하기도 했다.

이들은 "가습기 살균제는 지난 17년간 판매됐다. 피해자가 얼마나 많을지 알 수 없는 부분"이라며 "20대 국회는 청문회를 통해 안방의 세월호 사건인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19대 국회에서 좌절된 가습기 살균제 구제 법안을 다시 상정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리를 함께한 윤준하 환경운동 연합회 고문도 "이 사태를 보고도 정부는 말이 없다. 이게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나라인가"라며 "정부가 먼저 보상하고 이후 기업에 청구하는 식으로 피해 보상이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자리에서는 피해자들이 직접 자신의 피해 상황을 설명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임신 5개월 때부터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사용했다고 밝힌 한 여성은 "임신 7개월 때부터 중환자실에서 생활했다. 다행히 입원실로 자리를 옮겼지만 2011년 다시 폐암선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피해자는 "아들 두 명과 아버지를 잃었다"며 "혈육 3명이 갔는데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고 울분을 토했다. 이들은 25일 광화문광장에서 소비자단체 등과 연대해 가장 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옥시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을 선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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